국내연대 차별금지 2020-07-23   2967

모두를 위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성별과 연령, 장애, 성적 지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하루 빨리 법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두를 위한 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인권과 평등의 가치 실현하는 법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부 여당은 당론 채택하고 입법에 적극 나서야

 

21대 국회 개원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은 무려 14년 동안 국회 임기만료 폐기와 법안 철회,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의 반대로 제정이 지연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권과 평등의 가치 실현이라는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88.5%가 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연령, 인종, 혼인여부, 종교, 성적 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고용과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모두를 위한 평등법이다. 일상에서 다층적⋅다면적으로 벌어지는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나중을 기약할 수도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이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 침해는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라.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관련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바로잡기는 커녕 이를 확산시키고 법 제정에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이라거나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도 처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는 이미 여러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는 눈 감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反) 헌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나중은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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