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할 경우, 농업, 지재권 제외 등 범위 최소화해야
한미FTA 8차례 협상 기간 동안 관련 내용 일체 공개 안돼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의정대책단은 2007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희망포럼 세미나실(대우빌딩 3층)에서 한미FTA 분쟁해결 챕터 중 ‘비위반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비위반제소는 ‘기대이익 침해’라는 포괄적 문안이 가진 불확실성으로 국내 정책 안정성을 저해하고, 구체적으로는 농업 보조금ㆍ부담금ㆍ조세감면조치, 약제비적정화방안 등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위반제소에 대해 8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기자 브리핑이나 국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 쟁점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비위반제소 관련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비위반제소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간 분쟁이 남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양자간 협정인 한미FTA협정에서는 견제장치 없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FTA협상 의제에서 제외하더라도 WTO 해당 협정 조항의 준수만으로도 충분하며, 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범위를 최소화, 즉 적어도 농업, 지적재산권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 별첨 1.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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