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성명]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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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양 위원은 애경 측과 나눈 대화와 청탁 내용 밝히고 스스로 물러나야
검찰과 특조위는 양 위원 위법행위 비롯해 가해기업 로비 진상 밝혀야

2019. 8. 9. 기준  접수 피해자 6,505명ㆍ이 중 사망자 1,424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어제(8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양순필 상임위원이 ‘가습기메이트’를 팔아 많은 피해를 입힌 애경산업의 직원에게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혀낸 식사 접대만 여섯 차례로 금액만으로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6번 만났지만, 식사 비용을 (제가) 낸 것도 있다”는 양 위원의 해명은 특조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해기업 애경 측의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다. 양 위원은 “가해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조위원이 가해기업인 애경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부터가 명백한 잘못이다. 애경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양 위원은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등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 위원은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양 위원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갑 후보로 출마하고 당의 수석부대변인까지 지낸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한 바 있다. 양 위원은 피해자들이 우려했던 전문성 문제 뿐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양 위원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피해 지원 업무를 맡은 환경부 담당관이 가해기업이 건넨 금품을 받은 대가로 기밀 자료를 넘기고 증거 인멸까지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 책임을 맡은 특조위 상임위원은 가해기업 측과 비싼 식사를 나누고 선물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과연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에 양 위원의 위법행위 뿐 아니라,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 전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 특조위는 양 위원이 더는 특조위 활동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특조위를 향한 불신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가해기업들의 불법 로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가습기넷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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