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0-12-06   1340

정부가 내세웠던, ‘협상성과’와 ‘이익균형’마저 내팽개친, 한미FTA추가협상

오늘(6일) 11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FTA범국본 주최로 한미FTA추가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추가 협상은 그 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협상성과’와 ‘이익균형’마저 내팽개친, 퍼주기-굴욕 협상입니다. 추가 협상과 관련된 더 자세한 분석은 내일(7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있을 ‘분야별 전문가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토론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는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이제 무엇으로 협상의 성과를 말하려는가?
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 ‘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되었다.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가 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재협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 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곧바로 인하하고 한국 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5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5년 이후에도 미국이 이번에 새로 생긴 세이프가드나 원래 있던 스냅백 조항을 통해 어느 때나 한국의 자동차수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픽업트럭의 경우 7년 이후로 관세 철폐가 미루어졌다.

더욱이 자동차 재협상에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와 안전규제 완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더욱 약화시키고 미국 자동차의 연비규정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자동차를 더 수입하기 위해 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훼손시켰다. 또한 이는 미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EU가 당연히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며, 결국 주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환경 규제, 안전 규제는 FTA에 대해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가 한EU FTA를 악화시키고, 또 한EU FTA가 한미FTA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결국 한국을 ‘FTA 허브’가 아닌 ‘FTA 동네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간 정부는 한미FTA 협정의 자동차부문의 협상을 핵심적 이익이라고 자랑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 이익의 95% 이상이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되었다. 자, 이제 말해보라! 이 한미FTA를 왜 해야 하는가? 농업도, 서비스업도, 그렇게 자랑하던 자동차도 다 내준 이 한미FTA의 도대체 어디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가?

△ 지난 11월10일,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정부의 변명이 참으로 가관이다. “자동차 수출은 원래 미국 현지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세철폐나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범국본이 지난 기간 정부의 ‘자동차 분야의 성과론’을 반박하던 핵심 논거였다. 정부는 결국 애초에 없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부인·외면해오다가, 이제는 ‘퍼주기 협상’을 변명하기 위해 이를 갖다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미 쇠고기 문제는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었고 수주 내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곧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에게는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수치심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한국이 자동차협상을 내주고 얻었다는 돼지고기 관세 2년 유예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3년 유예는 구색 맞추기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돼지고기 관세유예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이며,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2년간 관세철폐 유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치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재협상에서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치를 삭제하였다. 한국만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조항에 대해 기껏 유예기간을 늘인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동차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는 허가-특허연계조치로 인한 시민사회단체와 제약협회의 피해추계를 과다추계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오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제약협회의 손해추계를 인용하여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FTA가 경제 발전과 국민복리향상을 가져올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여러차례 강조했듯 한미FTA의 문제는 수출과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개방조치,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의 붕괴, 의약품 등 의료비의 폭등,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것이 한미FTA다. 더욱이 금융위기에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미FTA를 불과 2년전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정부가 아직도 고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이른바 4대 선결과제를 내주고 미국에 매달리다시피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만 이번으로 세 번째다. 이처럼 통상협상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잦은 재협상을 거쳤지만, 한미FTA에서 정작 고쳐야 할 내용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이번 재협상을 앞두고 우리는 이를 협정 문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전체의 이익과 공공정책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거친후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거나 아예 폐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미국이 결정한 의제만 두고 재협상을 벌였고 결국 미국의 핵심 요구를 다 수용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과정은 고사하고 대통령 훈령에서 정한 절차까지 무시되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121호)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중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민주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과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민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통상 독재’라 할 만하다.
 
결국, 정부 스스로가 자랑해왔던 ‘협상의 성과’와 ‘이익의 균형’은 무너졌으며, 기존의 정부 주장에 근거하더라도 더 이상 한미FTA를 체결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향후 우리 범국본은 이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을 다시금 알려내고,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최종적으로 한미FTA 협정의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망국적 퍼주기협상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김종훈을 파면하라!
한미FTA 국회비준 결사 반대한다!

 

2010년 12월 6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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