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26   285

[보도자료] 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의 죄 특검 고발 기자회견

“황교안, 우병우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퇴진행동 기자회견

–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직권남용의 죄’-

※ 일시 장소 : 2016. 12. 26(월) 오전 11시, 특검 사무실 앞(선릉역 1번 출구)

 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늘 27일 국정농단의 주범 황교안, 우병우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시, 2013년 5월에서 6월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시, 2014년 6월경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2015년 12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중, 방위사업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을 각 강제 퇴직하도록 하여 권한 밖의 인사 조치를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퇴진행동에서는 황교안, 우병우의 각 행위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며, 특검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안진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 여는 발언_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2. 황교안, 우병우 규탄_ 이재화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3. 고발장 요지_ 오현정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4. 헌정유린 규탄_ 한상희 (퇴진행동 법률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기자회견문 낭독_ 김동창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 별첨
1. 기자회견문
2. 고발장

[별첨1] 기자회견문

황교안, 우병우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국무총리 황교안과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황교안과 우병우는, 박근혜가 국민들의 주권을 모조리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고 국가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자들이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세월호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다. 

 우선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수사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실제로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의 신병 확보조차 어렵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흠결을 가리려한 황교안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교안은 역시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인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놀랍게도, 승객 구조에 완전히 실패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수사검사들에게 지시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해경을 보호하기 급급했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빴던 황교안의 그 추악함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치떨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병우는, 2014년 6월경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또한 황교안과 마찬가지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병우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갖가지 낙하산 인사전횡을 일삼았고 어처구니없는 장차관 인사로 인해 연일 낙마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데, 2015년 12월경에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김모에게 구체적 이유도 없이 “새로운 검찰인력이 들어와야 하니 나가라”고 권한도 없이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방위사업청 차장 진양형도 경질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시하였음이 밝혀졌다. 

 위와 같이 황교안과 우병우가 저지른 악행들은 형법상으로는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국민들이 잠시 빌려준 권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청와대에 입성하여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사리사욕 추구 부정부패 행태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그 뒤에서 호가호위에 몰두했다. 그 사이에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와 황교안, 그리고 우병우는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의 진실을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음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정권 실세인 황교안, 우병우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특검에 요구한다. 이미 사실관계가 폭로된 황교안, 우병우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마 수사방해, 세월호 수사방해, 부당한 인사전횡 등의 직권남용 죄악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하여 가장 엄하게 기소하라. 역사의 큰물줄기가 이제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전환점에 와있다. 특검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2016. 12. 26.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별첨2]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