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12-26   221

[416연대 논평]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1.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4.16연대가 요구했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 보장과 인양 조사권한 보장 등의 취지가 반영되었고, 사법 경찰권과 특검 추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법안 상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제도로 마련된 신속처리지정은 약 1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 안건이 지정되면 국회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후 국회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단,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60일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법안 상정의 기간을 두고 보면 신속처리지정 안건은 약 1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3. 그런데 말이 맞지를 않는다. ‘신속처리’라는데 약 1년을 소요해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이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한 달 내로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처리와 본회의 소집이 즉각 될 경우 한두 달 정도 기간 내에 진상규명 특별법이 의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을 비롯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매우 시급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일당의 증거인멸과 회피, 말맞추기가 판을 치고 있다. 세월호는 130개가 넘는 구멍이 뚫린 채 아직도 바다 속에 있다. 국회는 ‘신속처리’라는 허울만 좋은 제도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1년이나 미루지 말아야한다. 연인원 1천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쳤다. 국회는 지금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4. 이번 진상규명 특별법은 2016년 한 해 동안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4.16연대 요구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가족, 특조위의 목숨을 건 단식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9월 강제해산 당했다. 강력한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 당장 재건되어야 한다. 국회가 외면했던 세월호 특별법이 또다시 방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체 없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
 
5. 신속처리로 지정된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조사보장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장치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다.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없이는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 어렵다. 강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구속 청구권으로 피의자와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발뺌하는 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가 어렵다. 기소권이 있어야 거짓 부인으로 일관하는 자들의 심판을 물을 수가 있다. 4.16연대는 지난 11월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으로 박근혜를 즉시 구속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성난 민심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절규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회는 즉각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여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