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10   332

[성명]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결정,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어야한다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결정,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어야한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국민들로부터 일찌감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박근혜에 대한 파면 절차가 오늘로써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4개월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1500만 촛불이 승리한 날이다. 국민들의 염원이,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권한과 지위를 동원해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것이 탄핵 인용의 주된 사유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으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헌법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파면하여 헌법수호를 할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며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 국정농단의 몸통을 자처한 자에게,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은폐하기 위해 다시 권력과 지위를 동원한 자에게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헌재가 설시한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고, 이에 대한 총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가 일어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직접 밝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결정이 있은 오늘까지도 그 날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아니, 밝히지 못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순간에도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직무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이 보충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당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청산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촛불의, 국민들의 바람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차단하려는 민주주의 파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회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다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차례이다.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적폐를 청산할 신호탄이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정경유착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 중심에 박근혜가 있었다.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체포‧구속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검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박근혜는 주범이었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다. 검찰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를 구속하고 엄중히 수사하라.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격하게 환영한다!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승리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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