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27   433

[성명] 황교안, 촛불집회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촛불집회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국민의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라는 압력을 경찰에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2016년 11월 12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촛불집회’에 대하여 ‘내자로터리까지’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은 “평화로운 집회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내자로터리까지 행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황교안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경찰을 질책했다고 한다.

 황교안의 질책이 있자, 경찰은 청와대 앞 내자로터리까지 행진 허용 입장을 밝힌 지 나흘 만에 ‘제4차 촛불집회 행진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제한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제8차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광화문광장 북단 행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수백만 촛불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청와대 100미터 앞 지점까지 촛불행진을 허용하는 법원의 계속되는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경찰이 광화문광장 북단 지역에 대한 촛불행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황교안의 경찰에 대한 압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이고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또한 집회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교통소통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그 행진을 금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12조 제2항 본문). 경찰은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불편 운운하고 있지만, 교통불편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따른 결과로 이는 수인하여야 할 부분일 뿐이다. 율곡로와 사직로 북단 청와대 인근까지 촛불행진을 금지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총리실이 ‘광화문광장 북단 이상으로는 행진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정하고 황교안이 ‘내자로터리까지 촛불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을 질책한 것은 헌법을 유린한 위헌행위이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경거망동이다. 주권자인 수백만 촛불의 명령을 거스러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헌법유린·국정농단 부역행위의 연장일 뿐이다. 

 황교안은 ‘황교안도 공범이다’, ‘부역자도 처벌하라’, ‘황교안을 구속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황교안은 촛불집회 방해공작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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