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4-12   470

[논평] 뭔 봉창두드리는 소리인가 우병우 영장기각이라니

뭔 봉창두드리는 소리인가 우병우 영장기각이라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마저 기각됐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헌정유린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또다시 풀려났다. 우병우는 국정농단에 관한 국정조사의 주요대상임에도 소환을 받고 잠적한 전력에,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치욕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병우, 그의 범죄 혐의는 간단치가 않다. 청와대 지시에 순응하지 않던 문체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표적감찰과 부당징계 혐의,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의 이권 개입을 위한 대한체육회 K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 및 실사 요구 혐의, 최씨 국정농단에 관한 묵인방조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혐의,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과정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CJ엔터테인먼트사를 고발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사관으로 임 명된 이후 투자자문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광주지검의 해경수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각종 개인 비리 혐의 등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있고 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 구속영장청구는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경우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단계이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기각사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미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란 자백사건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은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는 불가능하게 된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위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그가 사정라인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해 보인다.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특수본2기는 한달간 우병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방해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이 혐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즉 수사지휘권이 없는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다. 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닐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만일 우병우의 위 혐의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병우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다. 따라서 검찰은 우병우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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