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12-15   380

[논평] ‘세월호 7시간’ 의혹 해소 못한 국정조사

‘세월호 7시간’ 의혹 해소 못한 국정조사

다시 드러난 컨트롤타워의 무능과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한 증인들
특검수사와 제2의 세월호특별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어제(12/14 수) 국회 ‘박근혜_최순실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는 4차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각종 성형·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대응능력 부재 및 대통령의 무사안일한 직무유기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 304명의 생명을 구해야한다는 일말의 다급함, 간절함, 책임감, 위기의식 그 무엇 하나 없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이자, 세월호 참사가 부작위에 의한 국가범죄라는 결정적 근거이다. 

 

지난 2차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휘체계의 무능력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 아무도 모른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하고, 오후 5시나 넘어서야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심지어 중대본 방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가혹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그간의 국정조사와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씨가 재임기간 중 숱하게 미용시술을 받아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황 상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련 시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증인출석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청와대 경호실 방문조사조차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응당 스스로 밝혀야 할 의혹임에도 국민과 국회가 퍼즐 맞추듯 해야하는 이 상황 자체가 개탄스럽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명백해진 이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으로 충분치 않다.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22일 청문회에서도 진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수사의지를 밝힌 박영수 특검이 먼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회는 제 2의 세월호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인양을 재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도 시급하다. 그것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을 이끌어낸 수백만 촛불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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