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1-12-05   908

[32호] 과학윤리

1. 도입

오늘날 과학기술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과학 활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례없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 활동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과학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작동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로이 대두하게 되었고, 과학 연구가 산출해 낸 결과물들이 군사무기, 환경오염 등의 형태로 사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된 저간의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과 과학단체들이 과학 활동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비정부조직, 일반시민들 역시 과학의 윤리적 실행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학윤리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논의·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과학윤리'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한국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윤리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 3절에서 8절까지는 세계과학회의의 <선언> 및 <의제>에서 제시된 관련 항목들에 의거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 ― 과학윤리 교육, 과학윤리 연구, 과학단체들의 역할, 개별 과학자들의 윤리적 쟁점 인식, 과학자들의 독립적 조언, 정부 및 비정부조직의 역할 ― 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앞서의 논의에 근거해 한국사회에서 과학윤리를 둘러싼 논의와 실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몇 가지로 제시하려 한다.

2. 과학윤리의 쟁점들

현재 한국에서 과학 활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다양한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과학윤리' 속에 어떤 쟁점들이 포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종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앞으로의 논의에 혼란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앞서 과학윤리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간략히 소개를 해보기로 한다. 외국의 관련 문헌을 참조해 정리해 보면, 과학윤리에서의 문제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Friedman, 1996; Resnik, 1998).

1) 과학 연구에서의 객관성 유지

이는 과학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실수, 자기기만(self-deception)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내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혹은 이론 틀)를 날조, 변조 내지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FFP)한 기만행위(fraud)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과학 활동에서의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면서("publish or perish") 1980년대 미국에서는 여러 건의 대규모 기만행위 사례가 보고되어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Broad and Wade, 1983).

2) 논문 발표(publication)시의 저자 표시(authorship) 및 공로(credit) 배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과학 활동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논문 작성시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고 이에 따라 저자 표시를 하는 것인데, 특히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 학생(post-doc)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정당한 공로 인정, 그리고 '명예' 저자 표시('honorary' authorship)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원로 과학자나 연구소장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 의 근절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두 개의 쟁점이다.

3) 실험실 내에서의 권위 및 차별

대부분의 과학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험실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둘러싼 문제이다. 지도교수-대학원생(mentor-mentee)의 관계, 성희롱, 기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연구윤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연구원의 채용 및 고용, 이용가능한 자원(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의 공평한 배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포함된다.

4) 특정한 대상이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

이는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특정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인체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의 윤리이다. 전자는 그것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인지, 그리고 피실험자의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후자는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유전자치료와 얽힌 우생학적 쟁점, 인간유전자 특허, 인간유전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집단)가 사회 일반과의 관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행동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에서 연구비를 애초 정해졌던 용도대로 적절히 이용했는지의 문제 ▲ 공공성에 반하는 산업연구 및 군사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윤리 문제 ▲ 과학자들이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하고 외부에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할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이 중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과학윤리의 쟁점들을 다시 분류해 보면, 이 중 1) 2) 3)을 과학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계 '내부'의 윤리적 쟁점으로, 4)와 5) ― 그 중에서도 특히 5) ― 를 과학계가 사회 전체에 대해 지는 책임과 연관된 윤리적 쟁점으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생명윤리, 의료윤리와 관련된 4)의 논의가 가장 활발하며, 3)에 대해서도 1999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실험실안전운동 등에서 다소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5)는 1980년대의 과학기술(자)운동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로서, 담론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1990년대 초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쇠퇴하였고 실천도 몇몇 사례를 빼면 미미한 편이다. 그 밖의 쟁점들, 특히 1)과 2)는 국내에서 거의 제기된 적조차 없는 아직 생소한 주제인데, 이는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제기나 논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과학윤리 교육

그러면 이제 2절에서 제시된 과학윤리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세계과학회의의 <선언> 및 <의제>에서 제시한 내용에 바탕해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자.

<의제> 71조를 보면 과학윤리와 과학의 책임이 모든 과학자들의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인 일부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50조는 교육 과정에서 평화와 공존의 기본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선언> 41조는 과학 커리큘럼에서 과학윤리뿐 아니라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훈련까지를 포함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예비과학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과학윤리 교육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에서 과학윤리 및 공학윤리 교육이 활성화된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1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대학에서의 과학기술학(STS) 관련 교양과목 개설현황에 따르면, 교과목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90여개교 중 과학·공학윤리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6개교에 불과했다.(주1) 그나마 16개교 중 대부분(12개교)이 환경 및 생명윤리 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편중 현상이 심하며, 그 외 정보통신윤리가 4개교, 공학윤리가 3개교에서 각각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어, 앞서 2절에서 제시한 과학윤리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우르는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설된 교과목들은 대부분 1-2강좌가 개설된 데 그쳐 많은 수강생을 포괄하지는 못했으며, 이공계열 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는 드물었다.

이런 경향에서 다소 예외적인 분야는 의과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의료윤리 영역이다. 의료윤리 관련 교과목은 상당수의 의과대학들에 개설되어 있으며, 1990년에 31개교 중 7개교에서 1996년에 37개교 중 20개교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윤리' 라는 이름의 과목이 독립적으로 예과가 아닌 본과에 개설된 경우는 1999년 현재 41개교 중 15개교에 불과하며 의료윤리 전공자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1982년에 벌써 127개 의과대학 중 126개교가 의료윤리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미국의 예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현직의사를 대상으로 '의대 재학 중 정규적인 의료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8.3%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홍성훈, 2000: 14-16; 구영모, 2000; 황상익, 2001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윤리 분야 외의 과학윤리 및 공학윤리 교육은 매우 산발적이며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인터넷 조사에서 드러난 몇몇 대학들에서의 시도는 눈여겨 볼 만하다. 예컨대 영남대학교는 '과학 및 공학윤리' 교과목을 11강좌 개설해 공대 학생들의 1학년 선택교양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어 공학윤리 교육에서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학교는 '생명의료윤리' 11개 강좌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는 '기술과 사회'라는 교과목을 6강좌 개설해 과학기술사회학과 공학윤리를 적절히 혼합해 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국제수준에 맞도록 공학교육을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공학교육 속에 비기술적 소양(전문가 윤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회적 문제 이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한송엽 외, 2000). 특히 미국의 ABET를 본떠 1999년 8월에 만들어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홈페이지 http://abeek.or.kr)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인을 받을 경우, 공학기술사, 공학기술과 사회, 공학윤리 등의 관련 교과목의 설치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주2)

4. 과학윤리 연구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72조에 따르면 각종 연구기관들이 과학 활동의 윤리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과학 활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예외로는 의료윤리와 생명윤리 분야를 들 수 있다. 먼저 의료윤리는 관심있는 의과대학 교수나 윤리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1997년에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가 창립되어 1998년부터 학회지 ≪의료·윤리·교육≫을 연 2회 발간(통권 5호)하고 있다. 생명윤리 역시 1996년 처음으로 박사학위자를 배출한 이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1998년 한국생명윤리학회(홈페이지 http://home.hanmir.com/~koreabioethics)가 창립되었으며, 2000년부터 학회지 ≪생명윤리≫를 연 2회 발간(통권 3호)하고 있다(구영모, 2000).

생명윤리 연구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에서 ELSI 프로그램의 연구과제 선정을 부분적으로 마치고 지난 7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생명윤리 연구에 상당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참고: 사업단 홈페이지 http://211.174.254.76/).

그러나 의료윤리와 생명윤리를 제외한 과학윤리 및 공학윤리의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앞서 2절에서 간략히 정리해본 내용에 대한 외국 논의의 소개조차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2001년 하반기에 연구윤리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는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과학단체들의 역할

세계과학회의 <선언> 41조와 <의제> 75조를 보면 과학 전문직이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code of ethics)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의제> 75조는 이 과정에서 과학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제> 74조는 과학단체들이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과학자들이 윤리적 쟁점에 관해 의견을 표출하고 과학기술 진보의 오용 내지 남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들로부터 과학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어 과학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실제로 많은 과학단체들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며 과학윤리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윤리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가 1979년에 수행한 전문직윤리 프로젝트(professional ethics project)에서

AAAS 산하에 있는 251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178개 단체 응답, 응답율 74%)한 바에 따르면, 윤리규칙(ethical rules) 도입 여부를 물은 설문에 답한 150개 단체 중 46개(30.7%)가 독자적인 윤리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17개(11.3%)가 상급단체의 윤리규칙에 따른다고 밝혀 42.0%(전체의 25.1%)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회원들의 윤리적 행위를 관장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alk et al., 1980). 이 비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단체들이 새로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대표적인 예를 들면, 1979년 조사에서 윤리규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미국미생물학회, 미국물리학회, 미국수학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1988년, 1991년, 1995년에 각각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주3)

AAAS는 1999년 가을에도 산하 단체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윤리강령을 갖고 있음직한 126개 단체를 대상으로 선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에는 회신을 보낸 46개 단체(회신율 37%) 중 34개(74%)가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이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1979년 수치와의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또한 회신을 보낸 단체들 중 57%는 윤리강령 제정 외에도 연구에서의 충실성(research integrity) 장려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 ― 연례/지역 학술회의에서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전문학술지 및 뉴스레터에 칼럼 기고, 연구윤리에 관한 논문 발표, 워크샵 개최, 토론그룹 운영 등 ― 을 전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Dumez, 2000).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미국의 AAAS에 해당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홈페이지 http://www.kofst.or.kr)를 통해 산하 300여개 학회들에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단 한 건의 답신도 오지 않았다.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여 개의 대표적인 과학·공학 학회(대한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생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토목학회 등)들의 정관을 조사해본 결과, 모든 단체들에서 윤리강령 내지 윤리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로부터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관련 학회들에 윤리강령이 존재하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과총 산하단체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에서 3년여의 연구와 토론 과정을 거쳐 최근 '의사윤리지침'을 확정한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예외이다.(주4) 또한 대한불임학회 등 의학 관련 소수의 학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과학관련 학회들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학회 정관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학회들에서도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개별 학회 차원이 아닌, 학회의 상급단체나 지원기구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과학윤리 관련 활동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AAAS는 이미 1976년에 과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 CSFR)를 만들면서부터 과학의 윤리적 측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고, 1980년대에는 과학의 자유, 책임 및 법 프로그램(Scientific Freedom, Responsibility and Law Program, SFR&L, 홈페이지 http://www.aaas.org/spp/dspp/ sfrl/sfrl.htm)을 운영하면서 계간 뉴스레터 ≪전문직윤리 리포트 Professional Ethics Report≫의 발간을 지원하는 등 과학윤리와 관련된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과총이 1980년에 "과학기술인의 신조"라는 일종의 행동강령을 공포한 적이 있지만 과학윤리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를 지니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구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존재여부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주5) 또한 전미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전미공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가 1990년대 들어 과학윤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작업을 통해 1992년 {책임있는 과학 Responsible Sci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을 전개한 반면, 한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은 윤리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 과학단체들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과학단체가 과학윤리 문제와 관련해 수행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6. 개별 과학자들의 윤리적 쟁점 인식

<선언> 21조와 22조는 개별 과학자들이 과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응용함에 있어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피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항상 윤리적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에 대한 광범한 설문조사 혹은 심층면접조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데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 본 모니터링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과학윤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단체들 역시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한국 상황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윤리적 쟁점에 대한 고려보다 '경쟁력'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특히 생명윤리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말 경희대 의료원의 '세계최초 인간복제 실험' 소동과 이후 동물복제, 인간배아복제, 배아간세포연구의 윤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주류 생명과학계가 드러낸 태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배경에는 과학기술을 생산성 향상의 도구만으로 생각해 과학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뒷전으로 하고 '사기 진작'에 더 열을 올려 온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2절에서 제시했던 과학 연구에서의 객관성 유지, 논문 발표시의 저자 표시, 실험실 내에서의 권위와 차별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산발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역시 판단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처럼 실험실 분위기가 극히 권위적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설사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을 통해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주6) 일례로 2000년 말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게시판에서는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생들의 연구비를 착복하며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교수들의 부정행위가 익명으로 고발되기도 했으나 추가적인 문제제기나 진상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해프닝으로 그친 바 있다(유지영, 2000).

7. 과학자들의 독립적 조언 제공

<의제> 62조는 충분한 지식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위한 과학적 조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자들과 과학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독립적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5절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과학단체들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극히 소극적인 활동만을 전개하고 있을 뿐으로, 특히 과총 산하의 과학관련 학회들이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 조사 활동을 벌여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모토로 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생겨났던 소규모 운동단체들이 맡고 있다(조홍섭, 1988). 이 단체들에 속한 과학자들은 주류 과학계의 무관심과 재정적 어려움 등의 난관 속에서 과학적 쟁점을 포함하는 사회의 중요 사안들에 대해 독립적 조언을 제공하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단체들은 주로 환경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산재추방운동연합(노동과건강연구회 후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체들 외에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에 조력을 제공하는 소수의 과학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8.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

세계과학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의제>에서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들이 과학자들을 위한 윤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 연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논쟁을 조직하는 한편으로, 과학지식과 그 응용에서 생겨나는 윤리적 쟁점들을 다룰 적절한 제도적 기제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선언> 40조 및 <의제> 58, 73, 75, 76, 77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보건복지부(DHHS) 산하에 연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을 두어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아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영국 은 의학연구재단(MRC)과 생명공학·과학연구재단(BBSRC) 등에서 연구윤리 지침 등을 두어 과학자들의 윤리적 과학 실행을 강제하고 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다(Abbott et al., 1999).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과학윤리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원, 과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논쟁 조직, 국제 협력 추진 등에서 정부 관련부처(교육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구들(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의 노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과학기술부 산하에 만들어져 활동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홈페이지 http://www.kbac.or.kr/)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예외인데, 이는 인문사회과학자, 생명과학자, 의사,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골고루 참여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명과학·공학 연구의 윤리적 함의를 따져보고 이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의 규제지침 시안을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학윤리의 여러 쟁점들을 놓고 과학단체가 아닌 비정부기구(혹은 반[半]정부기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science/)는 1998년부터 생명공학의 다양한 쟁점들(유전자조작식품, 인간배아복제, 유전정보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윤리적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고,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1998년 하반기에 생겨난 이후 2년여에 걸쳐 생명공학 감시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환경관련 단체들 역시 생명윤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벌였다.

과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대중 논쟁의 조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합의회의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조작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개최되었던 합의회의는 해당 쟁점에 대한 대중적 논쟁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과학기술정책에 포괄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9. 권고사항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만 파악해 온 탓에 과학 활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인식이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자, 윤리학자, 과학단체, 언론매체, 정부 해당 부처 모두가 이런 측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제도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과학단체들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이에 따른 상벌 수여나 쟁점이 되는 사안의 평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상설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단체들은 과학윤리 교육 및 연구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으로 소속 회원들이 과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소속 회원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과학계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과학단체들은 특정한 쟁점에 관한 내부고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윤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료윤리·생명윤리 등을 비롯한 과학윤리 관련 연구자들은 과학의 윤리적 측면이 현재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에 걸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구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과학 연구 외에, 과학 연구 일반에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과학 연구에서의 기만행위, 저자 표시 및 공로의 배분, 실험실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일군의 대형기술사고와 관련해 공학윤리 분야에 독특한 여러 쟁점들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대학, 의과대학 등을 비롯한 각급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전공 학생들을 위한 과학(연구)윤리, 공학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가능하면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 및 공학윤리 분야를 전담해서 연구, 교육하는 교수진을 임용해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들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육성 외에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논쟁을 조직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임기를 마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전례를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 정책전문가, 윤리학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각급 정책자문기구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끼리의 논쟁이 아니라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샵과 같이 일반시민에게도 직접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적 논쟁과 의사결정 기제를 광범하게 도입하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이 조사는 야후! 코리아(http://kr.yahoo.com)에서 '대학교'로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는 150여개교 중 신학대학, 교육대학, 사관학교 등을 제외한 140여개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 조사는 ▲ 인터넷상에 교과목개설 정보가 올려져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 전수조사가 되지 못한 점 ▲ 2001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만을 조사한 점 ▲ 전공과목을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교양과목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 ▲ 강의계획서가 올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교과목명과 실제 강의내용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 개설된 이후 수강신청자가 적어 폐강된 과목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의 STS 개설교과목 조사에서는 시간과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든 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00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250여개 공과대학 중 학부생에게 (공학)윤리 관련교과목의 수강을 요구하는 학교는 27%, 윤리 문제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목의 수강을 요구하는 경우는 10%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Anonymous, 2000).

3) 몇몇 주요 학회들의 윤리강령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물리학회: http://www.aps.org/statements /91.8.html, 미국화학회: http://chemistry.org/portal/Chemistry?PID=acsdisplay.html&DOC=membership%5Cconduct.html, 미국수학회: http://www.ams.org/secretary/ ethics.html, 컴퓨터학회: http://info.acm.org/constitution/code.html, 전기전자공학회: http://www.ieee.org/about/whatis/code.html

4) 대한의사협회는 1997년에 '의사윤리선언' 및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그 정신을 살린 실천적·실무적 지침인 '의사윤리지침'을 여러 차례의 공개검토 및 공청회를 거친 끝에 2001년 5월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했고 현재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황상익, 2001b).

5) "과학기술인의 신조"의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인류복지가 이룩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창조의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세로 과학기술 진흥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온 국민의 과학적 정신을 진작한다; 우리는 높은 이상을 지향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신장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숭상되고 그 가치가 보장되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헌신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선용함으로써 인류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한다(이택식, 1996: 39).

6) 1990년대 초만 해도 과학에서의 기만행위 사례는 극도로 경쟁적인 미국 과학계만의 병폐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몇 건의 대규모 스캔들이 터지면서 유럽 역시 이로부터 면제된 곳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고,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본 과학계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Abbott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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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우리모임 회원,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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