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 국민의 목소리 틀어막는 선관위 항의

대운하반대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4월 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지난 경기선관위의 3일 만에 번복한 “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판정”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상임의장은 “대운하에 대한 순수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운하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병옥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거야말로 정치의 장인데 국민이 운하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펼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정부의 입맛에 또는 일부 여당에게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동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것이야말로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위원장은 국민의 선거관리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선거관리로 전략했으며,
운하백지화 활동은 불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선관위를 꾸짖었다.  선관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경기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 공문을 받은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의 안명균 집행위원장은 선거법의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하며 운하반대서명 등 운하가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전했다.  

국민행동은 “대운하에 대해 순수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운하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관위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특정 정당과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선관위 법제실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면담과정에서 운하반대활동에 대해 유추 해석했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2008년  4월 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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