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07   261

[성명] 정치권은 아직도 세월호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권은 아직도 세월호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2월 3일, 232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다. 그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 발언대에 오른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에 같이 눈물 흘리고, 청와대 앞 행진에서 선두에 선 유가족들을 따라 행진하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는 의미를 담아 저녁 7시 1분간 소등을 했다. 시민들의 마음 속에는, 생떼 같은 304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순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분노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 사안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탄압했고,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시켰다. 그런데도 야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집중되어 있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기를 쓰고 감췄다.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의결하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사퇴하며 특조위를 무력화하는데 일조했다. 지금도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은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는 막말을 쏟아 붓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범죄집단 새누리당이 감히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빼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탄핵사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을 죽게 내버려두어 직무를 유기한 죄, 그리고 이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가 기록되어야 한다. 아직도 시민들의 마음에는 2014년 4월 16일의 고통이 새겨져있다. 그 날의 책임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회는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6년 12월 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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