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27   264

[논평]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마침내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는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다. 지난 5달간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의 증거인멸 시도는 숱하게 드러났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 파면선고 이후에도 이틀간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며 어떤 자료를 반출하고 인멸했는지 알 수 없다. 4년간 생산된 수많은 기록물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범죄의 총본산 청와대는 지금도 박근혜의 참모들이 지키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으나 박근혜 수사 앞에서 좌고우면한 검찰의 태도는 여전히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끝내 청와대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했고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만 받아왔다. 삼성동 자택은 아예 압수수색 시도도 없었다. 박근혜가 소환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긴급체포도 하지 않았다. 눈치를 보며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다. 혹여라도 이후 ‘증거불충분’이라며 박근혜의 죄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감시킨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영장발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리게 되었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일각에서는 ‘국격’ 운운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힐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뇌물거래와 국정농단의 대형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유유히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특권신분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대통령은 시민의 대표자일 뿐이며, 전직 대통령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더군다나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범죄자에게 무슨 예우를 제공해야 한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 재벌과의 뇌물거래범죄 등 헌재의 파면사유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혐의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것이다. 지난 검찰 소환조사에서 박근혜는 무려 7시간동안 자신의 조서를 검토했다고 한다. 토씨 하나까지 꼼꼼히 뜯어보며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고 책임을 면하려 했던 것이다. 3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날의 7시간을 그런 꼼꼼한 자세로 보냈다면 참사 이후에도 비극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자다.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뇌물죄를 비롯한 13개 범죄혐의를 낱낱이 밝히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엄중한 처벌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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