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1-24   259

[보도자료] "박근혜를 체포하라" 피의자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를 체포하라” 피의자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 11. 24. (목) 오후 1시 ~ 1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사이 삼거리

○순서
사회 : 류하경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변호사)
1. 여는 발언 :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2. 강제수사의 필요성 법적검토 : 김남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변호사)
3. 퇴진운동의 합헌성 및 박근혜의 위헌행위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규탄 및 수사촉구 : 안진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박근혜를 체포하라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공소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들의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범으로 표시하였고,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을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통령이 자진하여 출석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불기소) 특권’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면 당연히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특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이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명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하나고 법 해석도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임의수사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하도록 되어 있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근헤 대통령을 체포할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된다. 당장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를 체포해야 한다.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뿐만 아니라 삼성, CJ 등 재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2016. 11. 2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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