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1-09   586

[성명]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발표는 집회방해, 국민모독, 그리고 명백한 범죄행위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발표는 집회방해, 국민모독, 그리고 명백한 범죄행위

지난 1월 7일 11차 범국민행동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이 광화문광장 박근혜퇴진 촛불집회의 참가 인원을 2만 4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비호단체들의 탄핵기각 집회를 3만 7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내 경찰은, 촛불집회의 범국민적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촛불집회의 참가 인원을 과소 추계하는 공작행위를 자행했는데, 이번 11차 범국민행동에 대해서는 그 왜곡의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추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연구, 언론의 심층보도 등이 있었기에 우리 국민들도, 또 언론인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경찰의 고의적. 악의적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는 명백한 집회 방해이자,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집회에 참여해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또한 분명한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집회 참여 인원 추산은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업무이지,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경찰이나 국가의 집회 참가 인원 추산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경찰 발표자료 참조. 별첨 지난 성명 참조)

집시법, 경찰관련 법규 어디에도 집회 주최측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있어도, 경찰이 집회참가 인원을 추산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은, 또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도 자신들의 추산은 연인원 방식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점에서의 참가인원에 대한 기계적 분석이라 집회 전체 참가 인원 산정으로는 부적절하고, 많은 오해를 낳기에 앞으로는 집회 인원 추산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11차 범국민행동에서 경찰은 홍보팀을 통해서 또다시 집회 참가 인원을 기자들에게 알려줬고 또 중대한 축소·왜곡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일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연인원이나 유동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설령 일시적 시점에서의 참가인원만 추산했다해도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4거리, 그리고 그 일대 도로와 부근 공터까지를 모두 채우고 있던 촛불집회 참가자 숫자로도 2만4천은 턱없이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촛불집회의 열기를 축소시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충견 노릇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집회의 참가인원은 부풀리고, 국민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 같은 작태는 그 자체로서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일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집시법 상의 집회방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실질적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퇴진행동은 곧 경찰에 또다시 항의 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퇴진행동은 계속되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고의적인 집회 및 행진 금지행위, 차벽으로 집회 및 시민통행을 방행하는 행위, 경찰력을 위압적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집회 및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이 역시 집시법과 형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퇴진행동 측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부근 지하철 역들의 승하차인원 통계와 교통분담율을 활용하고,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과 연결되거나 인접 도로에 시민들이 들어선 현황과 밀도, 지선·공터·이면도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지하철역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올라오시는 정도, 그동안 있었던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때의 인원과의 비교, 최근 촛불집회 인파와의 비교 등을 통하고, 그동안 과학자.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언론들의 탐사보도, 그리고 무선와이파이 및 통신관련 업체들의 발표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해왔고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 나름 그 객관성이 인정받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공개적인 검증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등에 의해 임명된 이철성 청장과 경찰 수뇌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안 인용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그와 동시에 곧 끝납니다. 경찰은 더 이상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짓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진실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불온시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집회의 영향력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려는 그 모든 작태를 즉시 중단하고 근절하기 바랍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집회 참가인원을 보도하실 때 경찰 추산 인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스스로도 엉터리라고 자인하고 정치적인 의도도 명백한 추산을 왜 인용하시는지 독자들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가인원을 모두 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셔서 정확한 국민 여론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 별첨 : 지난 퇴진행동 성명서 

경찰, 11.26일 5차 범국민행동의 행진에 대한 금지시도를 중단하라!

법원에서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청와대 경비를 위해, 법률로 규정한 100미터 부근까지의 집회와 행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또, 경찰은 이번 11.26일 대회부터는 집회 인원수 추산이나 외부 공표를 하지마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일)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일(토)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법원은 나아가 청와대에서 더 가까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길로의 행진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경찰이 11.26일 5차 범국민행동의 행진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11월 5일, 12일,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등 3차례의 집회에서 국민들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대규모로 행진하였지만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것만봐도 그동안의 경찰이 조치가 얼마나 부당하고 근거없는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11.26일 청와대 부근으로의 행진까지도 전면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보장이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에 대한 축소 공작을 당장 그만두라. 이번 11.26일 대회부터는 엉터리중의 엉터리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한 경찰측의 인원추산을 중단하기 바란다. 과거 미국에서도 1995년 10월 16일 위싱턴DC의 Farrakhan’s Million Man March, 즉 100만명이 넘는 흑인시위를 국립공원경찰대 NPS(National Park Service)가 40만으로 축소발표해 주최 측에서 소송제기 준비하자, 의회에서 향후 NPS는 참가자 숫자를 측정(estimate)하거나 발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다. 이유는 정치적 문제(politicized trouble) 야기된다는 이유여서도. 지금 딱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꼴이다.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선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과 왜곡하는 ‘정치적’의도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의 임무와 목적달성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이다. 경찰 수뇌부는 한 경찰 간부의 아래와 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축소 발표하는 행위는 주최 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력 운용을 위한 내적 자료라면 외부에 발표할 이유가 없다. 집회와 시위는 상대방에게 위력과 기세를 보여 자신이 원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임무이며 목적이다. 단순한 사회상규 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집회의 성공여부는 참석 인원에 의해 평가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최자는 당해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 산정 방식으로 참가인원을 축소하는 행위는 주최자에 대한 업무방해이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축소 발표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정문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청와대가 왕정 국가의 절대군주가 살고 있는 궁전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책임자가 거주하는 곳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의 경우 행정책임자 관저는 시내 중심가의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곳에 위치한다. 당연히 집회와 시위를 다른 곳과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와대 정문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며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위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차벽설치는 위법이다. 차벽을 설치하지 말라. 집회와 시위는 상대방에게 참석자들의 의지와 열기를 보이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볼 수 없도록 차벽으로 차단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위법이다. 법원 또한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집회와 시위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대로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경찰이 즊각 퇴진해야할 대통령, 부당학 직권을 남용하는 청와대에 굴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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