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3-30   441

[보도자료] 법원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

범죄자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법원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3. 30(목) 오전 10시. 법원검찰청삼거리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이 27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림
– 피의자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이미 구속된 삼성 이재용과 공범으로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13개 범죄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증거인멸 우려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구속영장사유로 제시했듯, 박근혜는 지금도 증거인멸 및 범죄은폐를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중대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여, 범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지켜낼 것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법원은 박근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
– 일시장소 : 2017. 3. 30(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원검찰삼거리 앞

○ 진행안
– 사회 :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 뇌물수수 범죄자 박근혜 구속 촉구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원장
– 세월호 참사 문제 :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
–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 장지연 프로듀서.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준원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 퇴진행동 운영위원

※ 별첨 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범죄자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하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미 13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지난 10일 국민들에 의해 파면된 지 20여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법원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만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그 행사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적 인연으로 얽힌 최순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사익을 취하는데 서슴지 않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다. 피의자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내팽개쳤고, 이후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해 파면될 때가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자신과 측근의 사익 추구를 위한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중대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이미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떻게 이익을 취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는 정부당국의 정책적 협조, 우호적인 여론 형성, 유리한 입법 추진과 불리한 입법 저지가 필요했고,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재벌의 청부사항을 정책과 입법으로 촉구하고 주도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뇌물액수만 해도 430억원에 이른다. 나아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까지 하도록 했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을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로 25차례에 이르는 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과의 구체적인 공모관계와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단순히 직권을 남용한 차원을 넘어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이다.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및 공무원들을 통해 인사권을 휘두르고 특정 예술인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한 피의자 박근혜의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의 혐의는 알려진 13개에 그치지 않는다. 피의자 박근혜가 자신은 억울하고 죄가 없다며 호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처참한 상태로 1073일만에 올라온 세월호 앞에 선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은 강요행위의 피해자로 둔갑되어있지만 정권으로부터 각자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음은 이미 상당히 드러났다. 현대기아차‧롯데‧SK‧KT 등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대가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의 구속은 그 만행을 모두 밝혀내고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시작이다.  

여전히 대통령처럼 비호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못했고 파면된 후 이틀을 청와대에 더 머물렀으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협력자들은 여전히 피의자 박근혜 곁을 지키고 있다. 혐의의 중대성만으로도 이미 구속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지금이라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는 반드시 구속되어야한다. 

이토록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인멸 위험이 매우 큰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의자 박근혜가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난 20일 소환조사 당시 검찰은 예우를 갖춘다며 피의자 박근혜와 티타임을 갖고 여전히 대통령의 호칭을 사용했다. 국민들에 의해 파면되고 온갖 혐의를 받고 있는 사상 최악의 전직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떤 선처도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 그에 대한 ‘예우’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요 2천만 촛불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임을 법원과 검찰은 명심해야한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판단하지 않고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결국 이재용은 구속되었다. 다시는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전방위적으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른 피의자 박근혜의 책임을 묻는 데에 법원 역시 역사적 책무를 진다는 점일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너무나 중대하고, 핵심 공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여러 차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해왔다. 중대범죄자의 신병처리에서도 법 앞에 평등은 실현되어야한다. 법원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며 법 앞의 평등을 장식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017. 3. 3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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