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1-18   325

[기자회견]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이재용 구속영장청구 기재 뇌물액수는 430억원에 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도 구속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재용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법원은 즉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30시간 만에 시민들 24,382명의 구속영장발부 촉구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

○일시 : 2017. 1. 18. (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 앞

<순  서>

사회 : 안진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 여는 발언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2.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 김상은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3. 재벌개혁의 사회적 요구(탄원서)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장)
4. 재벌 적폐청산 문제 : 이재화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오민애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문의 : 010-9109-8630 류하경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017. 1. 16. 박영수 특검은 출범 27일 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삼성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사실은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이용하여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다. 이재용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검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 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삼성과 재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이 생기고,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 문제를 관리해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左右顧眄)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각적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만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1. 18.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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