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22   287

[성명] 법꾸라지 앞에 멈춰선 법원, 부끄러운 줄 알라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법꾸라지 앞에 멈춰선 법원, 부끄러운 줄 알라

법의 칼끝은 박근혜 ‘호위무사’ 앞에서 무뎠다. 영장전담판사는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다시 유유히 법망을 피해가도록 길을 터줬다. 검찰 권력을 주무르면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분명한데도 말이다. 

우병우는 자신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적법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 감찰을 방해하고, 특별감찰실의 공무원들을 사직하게 해 문을 닫아 버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표적감찰한 것을 두고 정당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권 위기 탈출용 개헌 논의에 관여하고, 민간인 사찰의 배후였다는 혐의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은 “가교”였을 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검찰, 국정원 등 모든 사정당국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억지도 접지 않았다. 뻔뻔함이 박근혜처럼 극에 달한다. 백번 양보하여 우병우의 주장처럼 박근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청와대 내외에서 발생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면 그 자체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에 대한 조력과 법률 위반의 혐의가 부족하다는 오민석 판사의 결론이 오히려 법상식과 사회통념에 반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오민석 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박근혜 개인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공유해 온 특권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촛불의 염원을 저버린 법원 역시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또 한 번 분명해졌다. 특검법은 9조 3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검이 수사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위 조항 문언해석에 따를 때 객관적으로 추가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재량권 없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따라서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여 국정농단의 핵심책임자 중의 한명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은 ‘법꾸라지’ 황제피의자 우병우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반드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한다.

무엇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 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을 구속시킨 강력한 촛불의 힘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광장의 촛불은 권력 농단의 범죄자들을 끌어내리고 이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밝게 타올라야 한다. 더는 우병우와 같은 권세가들이 법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 민심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2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이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 우리는 검권 패악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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