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17-04-26   762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표 기자회견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 2017년 4월 25일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사회 : 장병권(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질의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 답변 결과 보고
  • 발언(가나다순) 
    • 김재왕(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 양은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슈커뮤니케이션팀 팀장)
    • 민김종훈 자캐오(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나눔의집협의회 대외협력 담당)
    • 정강자(참여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답변서를 보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 후보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뿐이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기에 이는 지난 10년 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인권 후퇴 상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답변 결과를 공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의 시대를 끝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으나, 201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와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개질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현재 더욱 후퇴한 입장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행조건,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양 말하고 있다. 10여 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모욕, 위협과 불안을 견뎌내며, 그리고 존엄을 훼손하는 세상을 먼저 등지고 떠난 친구들을 추모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말할 때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 등 차별선동 세력이다. 차별선동 세력이 활개를 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구제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모순적일 뿐 아니라 비겁한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금지되어야 할 차별의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 나열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일차적 수혜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이다. 위에서 열거한 차별사유 중 어떠한 사유로든 살면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수적으로는 소수일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사람은 국민의 절반이며, 소위 명문대 졸업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존엄과 기회를 잃는 것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뿐만이 아니다. 평등이 있어야 할 곳에 차별이, 환대가 있어야 할 곳에 적대심과 혐오가, 공존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폭력이 도사릴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 함께하는 힘으로 부패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시대, 우리는 일부 적폐 세력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분야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이어지고 있고,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각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2017년 4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_보도자료_질의서답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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