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4-20   1434

[보도자료] 검찰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검찰특수본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일시장소 : 2017. 4. 20(목) 오전 11시30분. 법원검찰청삼거리 앞
※주최: 퇴진행동 법률팀‧적폐청산특위‧재벌구속특위,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TF, 416연대

 

1. 취지와 목적

  지난 17일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피의자 박근혜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개에 이르지만, 삼성을 제외한 재벌그룹은 여전히 강요의 피해자일뿐 수사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농단 은폐에 앞장섰던 우병우에게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직권남용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만을 적용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추가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정치공작의 실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부실한 수사로 권력에 면죄부를 씌워주는 역할을 자처했고,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특수본 수사결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검찰개혁과 이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검찰특수본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 일시장소 : 2017. 4. 20.(목)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법원검찰삼거리 앞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퇴진행동 공동대변인)
– 여는 발언 : 권영국(퇴진행동 법률팀장)
– 우병우 수사 : 이재화(법률팀 변호사)
– 재벌 뇌물죄 수사 : 김태연(재벌구속특위 위원장)
– 청와대 정치공작 수사 : 김남근(민변 사법심판 TF 위원장)
– 세월호 수사 : 안순호(416연대 공동대표)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문 
2) 우병우 수사의 문제점 (퇴진행동 법률팀)
3) 뇌물죄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특수본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4) “청와대 공작정치”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넘어 전면수사로…(민변 사법심판TF) 
5)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우병우의 형사책임(세월호참사 민변TF)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지난 겨울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검찰 특수본으로 이관된 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했다.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검찰이 기대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병우 봐주기 수사’, 검찰의 무덤을 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를 무마하고 덮으려 했던,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그 실체 규명을 덮고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인물도 우병우다. 그러나 특수본은 특검에서 인계한 혐의들 외에는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위증혐의와 대한체육회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감사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만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사실상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로, 검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의 관행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 준 특수본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재벌총수들을 소환조사한 후 이들을 강요의 피해자라고 발표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지만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다시 특수본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특수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재벌들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겨두었다. 박근혜와 7대 그룹 회장들의 단독면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재벌들의 당면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후 박근혜, 이재용의 뇌물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바, 재벌들에게 직접 면죄부를 씌워준 검찰은 개혁과 청산의 대상임을 자인했다. 

청와대 공작정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시작이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경찰을 동원한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고,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보복적 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총장과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대한변협‧민변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개입,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언론 및 종교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고 길들이려는 공작이 진행됐다.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만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고, 이후 특수본에서는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공작정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심히 훼손한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감추려는 자 범인이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한 혐의는 특수본의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다. 박근혜와 우병우에 대한 기소는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배제된 솜방망이 기소인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참사 당일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우병우에게는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진상규명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에게는 대통령 보좌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개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반복되는 부실수사를 고려할 때, 이제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첫째, 최소한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한다. 둘째,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권력의 요구에 맞춰 청부수사를 수행했던 부역공범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미진한 수사는 차기정권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나 특임검사 체계에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세월호 진상규명과 직접 연결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수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덮어버린 주요 과제들을 향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검찰의 태도에 따라 검찰개혁의 정도가 정해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검찰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라. 

2017.  4.  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1]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1. 검찰, 수사의지가 없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애초부터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 김수남 검찰총장과 12차례 통화했고,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도 수차례 통화했다. 이 기간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의뢰하여 검찰이 이 두 사건을 수사할 때이다. 통화를 한 시기나 횟수, 통화한 시간 등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통화내역은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에 개입한 매우 의미있는 수사단서이다. 그런데 검찰은 애초부터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2.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이다.

    검찰은 주요사건마다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해왔다.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은 찌라시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수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에 나타난 국정농단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오로지 문건유출에 맞춰 수사했다. 수사결과는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동일했다. 

    우병우는 이 공로로 민정수석이 되었고, 그 때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을 검찰수뇌부에 앉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수사의 특별수사팀장을 윤갑근 검사장에게 맡긴 것도 우 전 수석과 검찰총장의 합작품이었을 것이다. 윤갑근 제1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은 우 전 수석과 검찰수뇌부의 의중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았고, 우 전 수석과 검찰수뇌부의 통화기록도 분석하지 않았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만 보낸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은 깡통이었다.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였다.

3. 우병우를 위한 ‘면죄부 수사’이다.

    검찰의 ‘우 전 수석 봐주기 수사’는 노골적이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분량만 봐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서 분량은 약 20쪽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는 특검이 청구한 제1차 구속영장청구서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은 8가지이다. 8가지 범죄사실만 기재해도 20쪽 분량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만 봐도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 수사를 이첩할 때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제시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한 후 영장을 재청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범죄사실에서 빼버렸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해행사 방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영장청구서에서 뺐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가 없고,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정도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법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갑자기 이 부분을 영장청구서에서 노골적으로 빼버린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우병우가 재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면죄부 기소’이다.

4. 특검을 통해 검찰 내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권력과 내통하여 가이드라인 수사를 한 검찰 내 국정농단세력의 부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주요사건의 처리방향을 논의해온 검찰의 집단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힌 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4년도 정윤회 문건 수사 때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때까지 ‘청와대와 검찰의 내통’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 검찰수뇌부가 청와대와 어떻게 내통하면서 어떻게 수사에 관여하였는지를 밝히면 된다. 당장 김수남 검찰총장부터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우병우와 검찰수뇌부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만들어, 박근혜 정권 하의 검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첨부2]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 등 
뇌물죄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특수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1. 박근혜-재벌총수들 간 뇌물수수죄의 명백한 증거

〇 박근혜는 미르-K재단 출연금을 재벌들로부터 충당하기 위해 2015년 7월 20일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 최종 선전된 삼성 등 7대 그룹 회장들과 2015년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〇 안종범은 단독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각 그룹 회장들에게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각 그룹 총수들은 당면 현안을 요구했다. 

 

[단독면담 전 제출한 주요현안과 대통령 말씀자료]

2015. 07.

주요현안

대통령 말씀자료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현안 사항 : 사전협상 착수 기간 지연,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 요구, 인허가 지연 등), 기존 변전소 이설 공사 인허가 비협조(강남구), 영동대로 통과 예정 노선에 대한 통합개발 부재

노동 관련 제도 선진화 및 고용유연성 확보 시급(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 대체근로 허용, 교섭대상 명문화, 쟁의행위 요건 강화 등), (고용/임금 유연성 확보 :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휴일근로 중복할증 해소 등)

 

CJ그룹

(손경식)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지주회사의 손자·증손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

개정법안 국회 통과 설득

CJ도 언론과 국민에 적극 알려

공감대 확산

SK그룹

(김창근)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LG그룹

(구본무)

– 제주도 에너지 신사업에 한전 참여 요청.

– 한전이 제주도 에너지 신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한진그룹

(조양호)

– 택배차량 증차규제 폐지

– 항공기 도입자금 대출확대

– 업계수요 등 증차 필요성 점검,

– 대출확대 검토

[단독면담 전 제출한 주요현안과 대통령 말씀자료]

〇 2015년 7월 24일 박근혜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CJ 손경식, SK 김창근, 같은 달 25일 삼성 이재용, LG 구본무, 한화 김승연, 한진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재단법인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〇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신동빈(롯데), 손경식(CJ그룹), 최태원(SK그룹), 구본무(LG그룹) 등 각 그룹 회장들은 미르-K재단 출연을 빙자한 뇌물의 댓가로 총수 특별사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거나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 혹은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했다. 

〇 박근혜는 2015년 7년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종래와 달리 입장을 바꾸고, 2015년 8월 14일 최태원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〇 박근혜는 2016년 2월과 3월에도 안종범을 통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면담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의 당면 현안과제를 사전에 제출받아 대통령 말씀자료로 정리하였다. 

[단독면담 전 제출한 주요현안과 대통령 말씀자료]

일시/대상

주요현안

대통령 말씀자료

2016.02.16.

SK그룹

(최태원)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신속추진

면세점 특허상실 안타까워,

개선방안 마련하겠음.

2016.03.14.

롯데그룹

(신동빈)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반대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제로

변경

아울렛 의무휴업도입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신중히 접근해야

면세점 특허상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2016. 02.

한화

(김승연)

보험업종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시기 늦춰야

보험산업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도록 세부방안 마련하겠음.

2016. 02.

GS

(허창수)

LNG 발전 보조금 인상 등을 일정대로 추진해 달라

LNG 발전소 중요

활성화 대책 마련하겠음.

KT

SKT-CJ 헬로비전

M&A 신속처리

– 개별기업 이해관계 떠나 공익관점

에서 처리

 

〇 2016년 2월 16일 박근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독대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최태원은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박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특허권 상실이 안타깝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K스포츠재산의 해외 전지훈련비 80억원을 SK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〇 독대 직후 박근혜는 SK그룹의 요구사항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며 관세청장 김낙회에게 지시하였고,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후 담당 부서는 ‘검토 결과 4곳까지 추가해도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위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보고했고, 위 김낙회는 2016년 2월 18일 안종범에게 실무진이 검토한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 

〇 2016년 2월 24일 박근혜와 SK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가 있은 후 8일이 지난 시점에서 SK텔레콤은 21억 5,000만 원을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SK그룹 박영춘 전무는 케이스포츠 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연락하여 사업지원 논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다. 

〇 케이스포츠는 이후 SK그룹 측에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사업에 80억 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사업제안은 케이스포츠의 것이었으나 그 실질은 최순실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독일법인(비덱)이 이권을 챙기는 것이었다(SK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케이스포츠 재단이 독일 비덱에 선수를 보내면, 비덱에서 선수일정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구조이다). 케이스포츠의 제안을 검토한 SK그룹 측은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그 지원액을 30억 원으로 축소제안하기도 했으나 종국에는 추가지원이 무산되었다.

〇 2016년 3월 10일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14일에 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위 신동빈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신동빈 회장은 고 이인원 부회장과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건의할 내용을 논의했다. 

〇 2016년 3월 14일 안종범은 신동빈에게 종로구 삼청동 안가 주소와 면담 시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박근혜는 신동빈과 독대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신동빈은 대형마트에 이어 아울렛에서도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사항과 위 SK그룹과 같이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한 요청을 하였고, 이에 화답하는 박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아울렛 매장으로 영업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아울렛에 입점한 중소 상점의 직접적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면세점 특허상실에 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〇 독대 직후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수첩에 기재했다. 또 같은 날 회사로 복귀한 신동빈은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위 내용과 같은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망 이인원은 상무인 이석환에게 사장인 소진세와 의논하여 위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자 이석환은 소진세에게 이인원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소진세와 함께 실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〇 SK그룹 및 롯데그룹 각 회장과 박대통령의 독대가 있은 후 관세청은 2016년 3월 31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4월 5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으로 17억 원을, SK그룹 계열사인 SK종합화학은 2016년 4월 8일 나머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으로 2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다시 관세청은 2016년 4월 29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또 다시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〇 2016년 2월 16일 박근혜는 독대 자리에서 SK 최태원 회장에게 ‘해외전지훈련사업’ 명목 등의 이유로 k스포츠재단 89억원 추가출연을 제안받았다. CJ헬로비젼 인수 특혜를 위해 최종적으로 39억원을 추가출연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것을 이유로 최태원을 불기소처분했다.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게다가 검찰은 2015년에 최태원 특사를 위해  미르-K재단에 낸 111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롯데 신동빈은 2016년 3월 14일 박근혜와의 독대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받은 70억원을 뇌물로 주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처리했다. 돌려받았다고 불구속처리한 것도 말이 안되거니와 미르-K재단에 이미 낸 45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뇌물을 주고 재벌총수 사면을 받은 CJ도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뇌물을 준 현대차 정몽구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촛불광장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현대차 정몽구의 경우 미르-K재단 128억원 외에 KD코퍼레이션 등에 납품과 광고비 형태로 70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데 대해서도 불문에 부쳤다.  

〇 검찰 특수본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직후인 2016년 11월 11일부터 재벌청수들을 소환조사 한 후 11월 20일 수사발표를 통해 재벌총수들이 피해자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와 재벌총수들간에 오고간 금품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촛불광장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와 이재용을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특검 종료 후 다시 수사를 맡은 특수본이 신동빈을 불구속하고, 최태원 등 다른 재벌총수들을 불기소한 한 것은 재벌총수들 구하기가 검찰의 임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재벌총수들이 미르-K재단에 낸 대부분의 돈을 뇌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촛불광장의 염원을 짓밟고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검찰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다.

 

[첨부3]

 “청와대 공작정치”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넘어 전면수사로…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  

 

Ⅰ. 序 : 김기춘 개인의 전횡과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공작정치

 정치(政治)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어학사전에 나오는 문언 그대로를 해석하면 통치자나 정치인들이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정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프로세스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성향이나 동향 등을 몰래 파악하는 사찰(査察)이나 정치적 공격이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몰래 일을 꾸미는 공작(工作)은 법치주의 행정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30여년의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통해 이러한 독재정치의 전형인 공작정치는 사라진 유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한 업무일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長)의 지시나 명령(令)을 메모한 업무수첩이다. 
을 통하여 유신독재정권에서 공작정치를 담당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한 사찰과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검찰수사, 세무조사, 정부지원 차단, 공연이나 전시(展示) 배제 등의 보복적 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 수석회의가 국정에 대한 점검과 대통령 보좌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 민변 등에 대한 탄압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하는 공작정치의 사령탑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원과 경찰로 팀을 구성하여 사찰을 하고 공적인 행정조직과 심지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진보적인 정치인, 민변,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했다. 심지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몰래 소통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따라서는 문체부와 경찰, 검찰 등 행정조직과 더 아나가 사법부 재판 등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오염되거나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권력에 굴종하여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헌정질서 회복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 문제를 축소하여 수사한 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등과 공모하여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한 혐의와 김기춘, 김종덕과 공모하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의 문체부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였다.    

 이 의견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나 청와대 공작정치의 전면적인 실상을 정리하고 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Ⅱ.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성공(?)했던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정권 초기인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문제 등 사생활을 사찰하여 이를 언론에 보도 조선일보,“채동욱 검찰총장 婚外(혼외)아들 숨겼다”, 2013년 9월6일 1면 
하게 하게 함으로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임하게 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담당자를 지방으로 좌천시킴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검찰수사 통제에 저항(?)하던 검찰을 길들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사찰과 공작을 통한 길들이기는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과 대한변협 등 법조 삼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2.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법원 길들이기” 

○ 9. 6.자 김영한 업무일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재임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작성되었다.  
 업무일지에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 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갑일시에만”, “입증의 정도. 문제 – 시대. 조건 변화”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 필요 ->국가적 행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제도를 통해 법원행정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법원의 숙원사업(?) 이행을 고리로 법원을 길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국가안보 도그마를 통해 법원의 시국사건 재판에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국가적 행사 때마다 법원의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여 집시법위반 사건,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하도록 압박하려 한 것이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도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6. 12. 15.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인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을 담은 2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 문서는 양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증거”라고 말했다. 

3)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관련된 사건에 비판적인 태도를 판사들 배제시키기  

○ 8. 29.자 업무일지에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

 2014. 8. 22.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판사가 해경 등 국가기관이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국가에도 사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선장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정권의 주요실정 중 하나인 세월호 사건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언급했던 
것을 문제삼아 이형주 판사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보수단체가 SNS 등을 통해 사퇴요구를 하도록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일 후 한 보수단체가 이형주 판사의 법관 재임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업원에 제출하였다.  

○ 9. 22.자 업무일지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인 2014. 12. 3. 대법원은 김동진 판사에 대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4)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

○ 8. 23.자 업무일지에 “長)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장(長)”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언급하는 것이다. 
 법원 양의원 영장기각. 믿을 수 있는 부장 OO”,  9. 4.자 업무일지에 “법원 영장 – 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

 법원 영장담당 판사들의 명단과 성향을 미리 파악하여 청와대에서 관심 갖는 사안의 영장청구 시 그 성향을 고려하여 청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5) 보수단체, 보수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력 미치려

○ 8. 8.자 업무일지에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 11. 25.자 업무일지에 “長 헌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 정립(시민단체 활용)
○ 11. 26. 자 업무일지에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 12. 10.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

 청와대가 보수 변호사단체, 보수법학자, 보수단체 등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보수적인 법학자, 보수 변호사모임, 보수시민단체 등을 통해 칼럼 기고,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기고,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3. 이미 청와대와 사법부가 은밀한 소통(?)을 해 왔다는 의혹도  

○ 9. 6.자 업무일지에 “법원 지도층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홍강철의 변심이 key – 방지 위한 접촉, 법원 거부감과 제재” 

 청와대가 법원 지도층과 직접 접촉하여 현안문제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어서, 만일 사실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게 한다.  

○ 12. 17.자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정당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국회의원직도 상실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는데, 위 내용은 청와대가 미리 헌법재판소 내부의 쟁점 논의 사항을 미리 파악(정당해산은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은 이견이 없는데, 지역구 의원직 상실은 이견이 있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의견 조율 중인데 조정이 끝나면 19일이나 22일 초반에 심판한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날짜까지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대한변협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대한변협 선거에 개입

○ 10. 11.자 업무일지에 “長 대한변협회장 선거 – 건전인사 선출,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요구됨”
○ 10. 14.자 업무일지에 “내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 -> 합리적 인사, 단일화”

 대한변협 선거에서 ‘건전인사’, ‘합리적 인사’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지 않은 인사가 회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단일화’ “애국단체 관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한변협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사찰

○ 6. 28.자 업무일지에 (황교안)의 묶음 속에 “변협행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O見”, “법무행정 관련 신중한 처사 해달라고 당부”, “첫 직선제 회장 -> 회원들에게 민감 or 취약 성향”,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 대검 감찰본부장 자천 1958년생. 법무법인 상록. 화순. 광주고. 성대. 19기. 법무부감찰위원”  

 청와대가 첫 직선제 대한변협 회장이 회원들에게 민감하거나 취약한 성향이라고 성향을 분석하고, 인권위원장인 민경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변 출신으로 발언권이 강하다는 등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민감사안이었던 정당해산과 세월호 사건 변호사들의 성향파악

○ 9. 1.자 업무일지에 “정당해산 및 세월호 유족 측 변호사”, “위헌정당해산 관련 통진당 측 주요 변호사 : 김선수, 이재화, 김진, 이재정, 이광철”, “세월호 유가족 측 주요 변호사 : 권영국, 박주민, 김용민, 오영중”

4) 보수 변호사단체와 커넥션

○ 7. 7.자 “보수법률단체 활용 : 헌변․시변 커넥션 확보토록” 
○ 9. 25.자 업무일지 “보수법률가단체 현황 – 민변, 통일 모색토록 -> 정무”

 청와대가 보수 변호사단체와 커넥션을 확보하고 이들 보수변호사 단체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2년 뒤인 2016. 9. 8.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통합하였다.

5.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가 직접 지휘  

1) 민변 집행부에 대한 사찰

○ 6. 30.자 업무일지 “민변 한택근(61년생. 경신고-서울대 22기), 부히장 이상호(18기), 이석범(22기), 정연순(23기)”

2) 민변변호사의 수임내역과 민변자금 등을 사찰 

○ 8. 8.자 업무일지에 “민변 활동 변호사 ①정부 관련사건 수임 ②리쿠르트 ③펀드(기업, 아름다운가게) ex) 교육부 지평에 의뢰”

 민변 변호사들이 정부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지, 회원들을 어떻게 리쿠르트 하는지, 민변활동 자금을 기업이나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해 조달하는지 등 민변 활동 전반에 대한 사찰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교육부가 민변 변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 의뢰했다는 사실도 파악해 놓고 있었다. 

 민변회원들에 대한 이러한 사찰을 바탕으로 2015. 7. 검찰은 과거사 청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이 관련사건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민변 변호사들을 기소하였다. 

3)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사찰과 징계 공작

○ 9. 11.자 업무일지에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 정지 – 법무부 징계”
○ 10. 26.자 업무일지에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형사건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변 정지”는 변호사 자격 정지를 위해 법무부에 징계를 하도록 공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4. 11. 3. 법무부가 명령하여 11. 5. 서울지방검찰청이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였다가 대한변협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문제는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 개시결정을 하지 않자 법무부가 직접 징계에 나섰다.    

Ⅲ.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1.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신원검증과 공직기강 사찰

 

○ 6. 18.자 업무일지에 “(身元검증 – 장.차관, 공공기관장, 3급 국장(고공단) – 보안국) -> 국내정보”
○ 7. 16.자 업무일지에 “3. 공직기강. 검증. 군검증시 기무사 자료외 국정원 자료 제공되는데 국정원에서 요구 – 균형감 必要”

 공직기간 검증에 대한 국정원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 위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 것인데, 이는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장.차관이나 3급 국장급 등에 대해 신원검증이나 공직기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활동이나 사생활 등을 몰래 사찰을 하여 이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권차원의 통제에 활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긴다.   

2. 정치인 사찰

1)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정치인 비리를 사찰하도록 지시 

○ 7. 15.자 업무일지에 “<領 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총리실 TF -국정원, -정치인 비리 등 거악 척결”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비리를 캐내어 거악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정원법 위반이고 여전히 국정원이 공작정치에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국정원이 사찰하도록 청와대에서 지시

1) 경찰과 국정원 Team(우병우 팀?)을 짜서 사찰하도록  

○ 8. 7.자 업무일지에 “長 神父 – 뒷조사, 경찰, 국정원이 Team 구성 -> 6급 국장급”
○ 8. 7.자 업무일지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 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처단토록 정보수집 경찰 국정원을 팀구성토록”

 경찰과 국정원을 팀을 짜서 신부 뒷조사 국정원이 神父를 사찰하는 것도 놀랍지만, 청와대가 “사찰”을 의미하는 “뒷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다. 
를 하고 언론을 처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아예 List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마도 경찰과 국정원이 사찰해야 할 대상들의 List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 국정원 내부의 업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시

○ 9. 23.자 업무일지에 “추명호 : 국정원 6국장 -> 8국장(수집), 2국장 -> 7국(분석)”

 국정원에 대해서도 “추명호”라는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6국장에서 8국장으로 수집업무를 2국장에서 7국장으로 분석업무를 맡기는 등 국정원의 국내사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국정원법 위반의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도 사찰과 공작에 동원된 의혹

○ 9. 30.자 업무일지에 “長 국정원, 국세청, 공정위 정보.규제 기관 음지 조용히 일하며 성과 거양 -> 언론에 정책방향 表明 경우 운용이 경직성, 도덕적 해이도 유발 가능. ->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ex) 국세청 今日 報道”

 청와대가 사찰대상 언론이나 기업, 인물 등에 대한 공작에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의 규제기관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 “은밀히 작동토록 지도” 등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서 은밀히(몰래) 공작을 통해 반대자, 비판자 등을 억압하려 한 공작정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

1) 청와대 뜻과 다르게 원세훈을 기소한 검찰에 대한 책임 물어야

○ 7. 10.자 업무일지에 “김하영(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분석. 사용 닉네임, ID 발견. 자료 서울청에서 수서서(수사과장)에 넘겨주지 않았다.”
○ 9. 11.자 업무일지에 “선거개입 말 것. 2012. 1. 대선후보자 윤곽도 불명. 오히려 2012. 10. 감소”, “선거시기 이전부터 쟁점//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무”
○ 9. 12.자 업무일지에 “대선조작설 – 반박 – 내용. 방향 지시예정”
○ 9. 12.자 업무일지에 “o元 – 사필귀정. 특정인 낙선. 당선지시 – 상식. 채. 원 등”, “공소장 변경. 상식 납득 안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 무리. 검찰 책임 물어야. 판결문 증거검토”, “항소여부 決定. 야당비난 중립성 – 지도”, “o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압박 요구됨, 예사사례 재발방지 – 작년 국정혼란의 주범 (政治搜査·起訴)”, “o on-line 정치관여 ○ 으로 반감 表出)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2014. 7. 14.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4년 구형을 하였고, 한편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의 알선수재 비리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2014. 7. 22.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2월로 형을 낮추어 선고를 하였다. 주목할 것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재임 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 대하여 책임 물어야 한다고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문제삼아 사임하도록 한 후 원세훈을 기소한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등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2) 국정원 대선재판에서 증언한 권은희 경찰관에 대한 대응

○ 7. 12.자 업무일지에 “권은희, 위증교사, 弁, ※재판기록”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한 김용판 서울지방 경찰청장 재판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위증교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김용판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기록을 입수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로 보인다. 그 뒤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회의원이 된 후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Ⅳ. 언론에 대한 사찰․공작 

1.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과 응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찰과 공작

○ 7. 2.자 업무일지에 “장(長)” “2. 언론환경 악화 – 허위, 왜곡 보도”. “정부신뢰, 권위추락 – 청와대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 대응수단 강구, 대처”, “종편”, “상응한 不利益 집요함”
○ 7. 3.자 업무일지에 “(2)요즈음 국정운영을 둘러싼 언론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음. 특히 부정확한 보도, 악의적인 보도, 허위 왜곡보도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청와대의 신뢰도를 깍아내리며 비판하는 일이 만연함.” “허무맹랑하고 불합리한 일방적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됨. 반드시 정정보도, 언론중쟁위 제소,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대응할 것(金수석)

 청와대가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 등을 통해 언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언론의 비판보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하고,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비판언론에 대해 응징 등을 표현을 쓰며 기자의 국외 추방, 세무조사 등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2. 일요신문과 시사저널의 ‘만만회’ 보도에 대한 응징(?)

○ 7. 15.자 업무일지에 “령(領) 3. 시사저널, 일요시문 ->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 정부, 홍보수석실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
○ 7. 17.자 업무일지에 “만만회 告發.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를 비선실세라 공개하여 파문이 일던 중이었는데,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 수석회의 석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시사저널, 일요신문을 특정하여 발본색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본때를 보일 것을 지시하고 정부, 홍보수석실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8. 25.자 업무일지에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 국정감사 일정 변경 관련”

 위 8. 25.자 업무일지 “가토, 박지원 처리 연계” 이후 8. 29. 검찰이 박지원 의원을 만만회 발언을 이유로 기속하였다.

3.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 공작 

1) 특정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處理” 지시

○ 8. 7.자 업무일지에 “장(長)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ex)산케이 잊으면 안된다 – 응징해줘야  List 만들어 보고  추적하여 處斷토록.  정보수집 경찰․국정원을 팀 구성토록
○ 10. 3. 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處理”
○ 10. 5. 자 업무일지에 “법무부 장관, -산케이 지국장 정상참작 무, -내외의 언론 주시, 사대주의적 법 집행은 불가, -동경 특파원 천황 모독 경우 원칙대로 처리”
○ 10. 6.자 업무일지에 “산케이 처리 후 후속대비, -이슈화 예상, 위안부 문제 고지 선점, 일 정부 반전기도 예상, -언론사회 반발, -국내외 기소 일관된 논리로 說明, -일본 및 주변국 및 언론단체 說明-論理(외교), -법과 원칙<언론자유, 이 이슈 외의 다른 이슈와 묶어서 보도 예상. 언론단체 성명(문체), -불가피성 설명, 주요 공관에 설명, 언론단체 설명(외교수석?), -당사의 태도 설명 파장 최소화”

 2014. 8. 3. 일본 산케이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칼럼이 나온 후 청와대가 산케이에 대해 ‘응징’, ‘處斷’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처벌과 언론 플레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산케이 보도 기소 사건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데, ‘국가원수 모독’을 하나의 검열 수단으로 삼는 본보기가 되었다.  

2) 세월호 7시간 보도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

○ 8. 9.자 업무일지에 “국가원수의 경호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산케이 특파원 交替, 출입국 VISA 담당관”
○ 8. 10.자 업무일지에 “산케이-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경호관 1명 지명, -자국민 관심 표명, 외교문제 ×. 특정기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法), 언론자유 이름으로 국가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청와대가 언론에 대한 대응지침을 내리면서 ‘국가안보 운운은 부적절“ 등의 평가를 하고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사생활”,과 “대통령 계셨고, 볼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는 등이 적정한 대응조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는데, 그 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응 지침이 되었다. 

4.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공작  

○ 11. 25.자 업무일지에 “세계일보 보도관련, -타사 보도 관련 조치 필요, -일단 정정보도 청구 검토”.
○ 11. 28.자 업무일지에 “세계일보 공격 방안, [후속회의] o악화일로 양상 -종편, o해명방책 별무, o엉터리, 권력투쟁, 비서관 행정관별 언론접촉-최선, 백방 Cool Down 노력, o언론사 상층부 상대 해명요”
○ 11. 29..자 업무일지에 “o세계일보 보도관련 他社 – 始作, -인상은 진실 ×, -조선보도(2박스 유출). 문건 찾아 보도 경쟁 우려, -공직기강해이, -신상털기식 보도도 우려- 대응 方向 조언해야, -검찰수사 촉진 – 수사로 진상규명, -고소8인 언론대응 방법-지도할 것”
○ 12. 1.자 업무일지에 “o외부유출 혼란, 간등, 국기문란행위 공직기강문란 적폐 중하나, 비선, 실세 보도도 문제, 선직국 의혹해소. 내용의 진위 유출. 실체적 진실. 속전속결. 장기간 혼란 지속방지토록. 상하불문 문책. 근거없는 보도도 엄중문책” “長 o압수수색 장소 – 세계일보사”
○ 12. 2.자 업무일지에 “o압수수색, o통화내역(전후3개월), o조선 중앙 취재경쟁-진실게임 복잡화 양상 신중한 대응요(거명자), 대통령 말씀 – 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 상이” “長 o언론노출, 개별응대 사태수습에 도움안되니 의연히 극복해 나가도록, o지난 1년 1개월간 2번 통화한 듯 – 기억,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2차례 항의전화”
○ 12. 3.자 업무일지에 “長 o최근 언론보도 동향 – 착잡 – 대통령 충성. 사랑은 「자기희생」으로 표현해야. 불만, 토론,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 좌절감. 적개심. 입조심. 자중자애 극복”
○ 12. 9.자 업무일지에 “o오늘 세계일보 보도 – 안중근 : 검찰신술 ->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호”, “長 o언론의 무책임 보도, 황색지적 행태, 개별적 정리 – 시정 요구하며 계도토록해야 – 권위지”
○ 12. 10.자 업무일지에 “長 o세계일보 보도 파문 고비를 지나고 있음”
○ 12. 13.자 업무일지에 “長 o문건유출사건 막바지 금주초 – 조기종결토록 지도, o과거에는 모두 이권개입, 부정부패 사례였음. 부정부패와는 무관, 안보관련 비밀유출사례도 아님. 기강해이이긴 하나 개인 일탈적 성격. 온 나라가 들끓을 사안이 아님. 황색지의 작태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임. 개인적 책임론은 수긍. 언론 포함 대외 대응에 당당히 의연히 대응 바람”
○ 12. 16.자 업무일지에 “ JTBC보도- 불안정한 상황. 조기종결이 중요,”
○ 12. 31.자 업무일지에 “o조응천 영장기각 – 발표시 비판논조 강해질 가능성 높아짐 -> 각 언론사 상대 託 요구됨”, “長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
○ 1. 2. 2015년.
자 업무일지에 “o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사장 지지세력”

 업무일지에는 세계일보 관련 長(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가장 많이 나온다. 2011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하였는데, 당시 보도를 계기로 비선실세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문건 속 거명자인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문건’에 담긴 비선실세 진위여부 대신 문건 유출만 수사하여 2014. 1. 5.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 뒤 조 전비서관과 박경정은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윤회 문건’보도에 대해 업무일지에서는 ‘찌라시“ 등으로 터무니 없는 허위보도로 낙인찌고 있으나, 2년 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실세 사실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정윤회’문건 보도 직후 업무일지에 있는 것과 같이 집중적인 보복을 당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은 거의 매일 세계일보 공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법적 대응은 물론 압수수색, 세무조사까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은 실행되지 못했으나 세계일보를 운영하는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홍보수석 라인이 세계일보와 접촉이 있었고, 차은택-최순실이 추천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라인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통일교 재단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 조 사장을 해임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1. 2. 자 업무일지에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동향이 보고되어 있다. 청와대는 심지어 12. 31. 자 업무일지에서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사에 대한 설립을 까다롭게 하여 많은 언론의 설립을 막고 기존 언론을 통제하려 하였다. 

5. YTN 기자 복직 등 언론계 동향 사찰

○ 11. 27.자 업무일지에 “YTN 해고자 복직 소송-대법선고-이후 동향”

 YTN 6명의 해고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 당일 대법원 선고 내용이 청와대 회의에서 보고되었고 최종 판결 이후의 동향을 지며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Ⅴ. 종교계, 문화계, 대통령 모독 언사에 대한 사찰과 공작 

1.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에서의 좌·우 편 가르기와 이념적 반대파 공격에 사찰과 공작을 동원

 박근혜 정권은 각 분야마다 좌·우 편 가르기를 하고, 좌파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통해 보수·수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방식을 국정운영의 주요방식으로 사용하였는데, 대중들에게 이념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교육계 사찰과 공작 

1) 진보 교육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6. 20.자 업무일지에 “전교조지지 교육감 多數, 갈등예견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 6. 23.자 업무일지에 “OO 인터넷매체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부각 – 학부모단체 등 반대글 게재”
○ 7. 8.자 업무일지에 “전북교육감 상대 직무이행命令 복귀 촉O, 징계권 –국가 위임사무 – 法令事項, ✳지방자치로 인한 폐해 – 是正 – 權限委任”
○ 7. 14.자 업무일지에 “교육부 지방재정효율화 TF – 교육감 좌파적 낭비시정”
○ 7. 21.자 업무일지에 “충북교육감 公判, 수사사건, 구글·서버 확인(?, 압수수색)-내용 如何”
○ 8. 3.자 업무일지에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OOOO, 자사고 負擔예산 多, 법무부 인권국장 文件입수, 자사고. 제도 조석으로 변개되는 현실에 학부모 不安, 교육감이 이념의 실험도구로 써서는 안돼(학생, 학부모) ⟶ 中央의 통제方法 모색.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 8. 6.자 업무일지에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식) –> 조희연 보호 정황. 배옥병(검) 송병춘(남편, 감사): 시민단체 고발.”
○ 8. 26.자 업무일지에 “인천 등 전교조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 시행령 개정 – ex. 장학사 경력 요구토록”
○ 9. 6.자 업무일지에 “o자사고 취소 – 학부모 감사원 감사청구”
○ 9. 18.자 업무일지에 “서울市교육청 전교조와 우회교섭 – 法律검토 要”
○ 11. 2.자 업무일지에 “長 o 자사고 – 교육부장관 是正命令 – 法律訴訟으로, 大法院, 憲裁”
○ 11. 18.자 업무일지에 “o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교육부 직권 취소 – 大法院에 제소, / 좌파교육감에는 法대로 대처”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자 청와대는 교육부를 통한 제도적 법적 장치로 교육감의 일선활동을 통제할 수 system 구축을 시도하려 하고, 교육부에 지방재정효율화 TF를 만들어 교육감의 “좌파적 낭비(?)”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의 낭비사례를 찾아 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교사를 장학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경력요구 등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보수 교원단체와 보수 학부모단체,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추진한 내용도 있다. 6. 23. 업무일지에서는 보수 학부모 단체를 통해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에 대한 반대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언론에서 ‘농약급식’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도 보인다. 8. 6. 자 업무일지에서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보수 시민단체가 대응하도록 또는 대응할 것이라는 메모가 있는데, 다음 날인 2014. 8. 7. 업무일지의 내용대로 보수단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석)이 박원순 시장에게 ‘농약 급식의 책임을 물러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모 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모 씨를 수사 의뢰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프레시안, “청와대, 박원순, 조희연 찍어내기 논란” 2016. 12. 16. 
 

 자사고 취소 등 진보적 교육정책으로 상징화 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직권취소 처분 하도록 하고,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전교조와 교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는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좌파 교육감”이라고 낙인찍고 법적 쟁송을 계속 제기하라는 의미로 법대로 대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2) 전교조 법외노조화 

○ 6. 15.자 업무일지에 “19일 전교조 통보 1심 선고, 승소: 후속조치 – 실효성확보위한 조치- 전임자복귀, 사무실회수, 단협무효”, “②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中要, ✔ 승소시 강력한 執行, ✔ (전교조) 교육감 非協助 예방, YS때 노동법 改正(제3자 개입금지), 오세응 부의장 노조명동 성당 점거, 재판 집행 철저히 – YS시절 잘못 교훈 삼아, 의지  소관 관계部處 – 독려”
○ 6. 17.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判決 이후 대응방안 논의, – 수석, 교육부 次官 등”
○ 6. 20.자 업무일지에 “✔o 교육부 전교조 관련 公文 시행, 복귀명령 직무이행명령, 경기교육감 – 부교육감 – 시도교육국장 會議, 교육부장관의 발령권한 – 국가 公務員 T.O, 인건비 부담(국세, 교육청)”, “전교조 – 고용부에 조치토록. – ILO, OECD에 外交部 통하여 취지 傳達토록. –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原則 고수토록 독려. – 전교조 투쟁일정: 6/27(금) 上京투쟁, 7/12(토) 전국교사 大會”, “長 1. 전교조지지 교육감 多數, 갈등예견 ✳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 半合法, 非合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 전교조 生存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o 국제적 연계 정부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 6. 22.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전국대의원 대회 – 64%, 290명 出席, – 6. 27(금) 조퇴투쟁(1회 주의, 2. 구두경고, 3. 서면경고, 4. 징계) ⟶ 3진아웃  온정주의금물, 전교조, RO, 통진당, 법치주의 확립, – 7. 12(토) 전국교사대회”
○ 6. 24.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① 법외노조 철회 ② 교원노조법 개정 ③ 세월호 특별법 제정 ④ 김명수 철회, 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교육감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 특보등 비공식조직확대 기존조직은 개방형으로 전환, “長 장관-전교조 비노조 홍보-비노조, 가처분 실효 – 불법집단행동, 2대 과제 ①민노총, 민노당 ②전교조”
○ 6. 25.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대응 方案 – 6/26(목) 대검 公對協 공안대책협의회 

○ 6. 28.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조퇴투쟁 – NAVER 댓글 비난이 대세, o 전교조 조퇴투쟁 – 1,165名 신청 – 징계方針, 長 끝까지 추진토록. 法은 엄한 것보다 일관되어야”
○ 6. 26.자 업무일지에 “✔o조퇴교사 단속관련 ‘先嚴後寬’ 기조를 유지토록!”
○ 6. 28.자 업무일지에 “長 1. 전교조교사 – 불법집단행동(조퇴, 집회),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 –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일관성 있게”
○ 7. 1.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전임자 복귀조치 우선적으로 단행 – 刑事告發”
○ 7. 3.자 업무일지에 “o전북, 광주 2곳만 복귀명령 미발령 (경기, 강원 7.19.까지 복귀 시한)”
○ 7. 4.자 업무일지에 “✔ o전교조 7/21(월)까지 재차 복귀명령 ⟶ 직무이행 命令 ⟶ 미복귀시:”
○ 7. 5.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복귀명령 16시도 – 전북교육청 미이행, 7.19 내린 곳도 몇군데,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 12군데 이행, 광주, 경기, 전북, 강원은 未, 단협금지 해지 – 10군데 통보, 위 4곳은 未, 원천징수 – 경기 제외 실천, ✔ 자금추적요원 파견 必要”
○ 7. 6.자 업무일지에 “o내일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 예정”
○ 7. 15.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18일 복귀 발표 – 命令 전면거부 X 인상, 교육부 미복귀자는 직권免職”
○ 7. 17.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인권위에 진정, 계기수업 – 편향수업 – 승인없이 – 징계, ✔ 보수에서도 계기수업 – 적극적으로 진행, 방어에도 적극성, – 전교조 홈페이지 – 북한 단체글 게시件 – 검토”
○ 7. 21. 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복귀시한 – 내일 직권免職 요구”
○ 8. 1.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 직무이행명령, 교육부장관 직권면직 代執行”
○ 8. 9.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박탈”
○ 8. 19.자 업무일지에 “o全敎祖 직권면직 이행命令 ⟶ 강원도 OO(파악 要)”
○ 9. 3.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영장 심사 – 검찰 대응”
○ 9. 14.자 업무일지에 “전국교사大會, 추가OO검토 , 集積, 위원장 표적”
○ 9. 19.자 업무일지에 “o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多각적 方案 마련”
○ 9. 20.자 업무일지에 “長 o전교조 관련 대처 ①즉시항고 인용 ②헌재결정 – 合憲”
○ 9. 21.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 公對協”
○ 9. 22.자 업무일지에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집행정지, 위헌 제청, 公對協”, “전교조 – 즉시항고, 누구, 언제, 辭任, 고용장관 ⟶ 기자상대, 판결에 대한 유감표명”,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取消토록 할 것, o 法官 – 비위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部長)”
○ 9. 23.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관련 高法 결정 – 교육부 엄정 대처”
○ 9. 24.자 업무일지에 “전교조 관련 탄원서 多多益善”
○ 9. 25.자 업무일지에 “o헌재에 전교조 제기 憲訴 등 2건 동시계류 – 고용노동부 支援”
○ 9. 30.자 업무일지에 “o전교조 決定 관련 – 단체 탄원서 大法院 제출”, “이헌 弁 기고”
○ 10. 2.자 업무일지에 “o법원 관할(正對協) – 假處分”, “전교조 보조참가 문제 – 法務비서관” 
○ 10. 27.자 업무일지에 “o11/1 세월호 200일 – 전교조 집중주간 운영 – 위법사항 告發方針”
○ 10. 30.자 업무일지에 “長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징계 정당 判決”
○ 11. 16.자 업무일지에 “長 o전교조 연금개혁 관련 준법 투쟁 개시”
○ 12. 1.자 업무일지에 “領 o전교조 위원장 선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청와대가 수시로 전교조 관련 동향파악을 파악하여 직접 청와대 지시로 대처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관련 부분이 업무일지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6. 20.자 업무일지에 “半合法, 非合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수단 외에도 반합법(?), 비합법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법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3) 교육현장에서의 좌·우 이념대결 조장 

○ 6. 24.자 업무일지에 ✔ 평화통일교육 빙자 의식화 교육, “o전교조 非理 – 告發접수 – 조전혁 議員, 패륜적 행태 보도”,
○ 8. 31.자 업무일지에 “o성추행교사 교단 온존 : 임용취소 ⟶ 자격박탈 인터넷 公示 法改正, 名單公開, o 좌익, 운동권 – 性的 분방, 방종  도둑놈 제사 지내듯이”
○ 9. 14.자 업무일지에 “o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o전교조 계기수업 – 右派 계기수업자료 개발” 
○ 9. 17.자 업무일지에 “o계기수업 세월호 교육부, 교장허가, 교사 교장에 대한 조치”
○ 9. 18.자 업무일지에 “o계기수업 – 법률자문, 학교장 교사 징계기준”

 전교조 교사들을 “좌익, 운동권” “성적 분방, 방종” 세력 등으로 매도하고 전교조 비리를 캐내어 고발접수하라는 지시도 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을 의식화 교육이라고 공격하고, 전교조 교사들의 계기수업에 대응하기 위해 우파 계기수업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3. 문화계 사찰과 공작  

1) 홍성담 작가

○ 8. 6.자 업무일지에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윤장현)”
○ 8. 7.자 업무일지에 “우병우팀, 허수아비 그림(光州), 애국단체 명예훼손 고발”
○ 8. 8.자 업무일지에 “광주비엔날레 –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 – 광주市長”

 2014. 8. 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같은 날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세월오월’ 작품 전시가 갑자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광주시청 담당직원은 홍성담 작가에게 ‘세월오월’ 부분 중 대통령 풍자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는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하욨고, 홍성담 작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병우팀”을 통해 관변애국단체가 홍성담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지시하는 기재가 있는데, 실제로 2014. 8. 8 고발이 이루어졌고, 고발주체는 물론 고발범죄내용까지도 위 업무일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수정에도 불구하고 ‘세월오월’은 끝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전시되지 못하였는데, 2014. 08. 08.자 업무일지에는 이렇게 개막식엔 걸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 

2) 다이빙벨 영화 방영 차단과 처벌

○ 9. 3.자 업무일지에 “다이빙벨, 손석희 被訴事件(업무방해) – 정무, 교문”, “천안함 때도 국감 출석, 망언”
○ 9. 05.자 업무일지에 “다이빙 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出品”
○ 9. 06.자 업무일지에 ”다이빙 벨 – 다큐 제작・방영 – 餘他罪責?”
○ 9. 10.자 업무일지에 “부산영화제 60억 예산지원 – 다이빙벨 – 이용관 집행위원장, 손석희, 송옥숙, 이종인 부부, 이상호 기자”
○ 9. 20.자 업무일지에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搜査”
○ 10. 22.자 업무일지에 “다이빙벨 上映 – 貸館料(대관료) 등 資金源(자금원) 추적, 실체폭로” 
○ 10. 23.자 업무일지에 “「시네마달」, 內査 – 다이빙벨 관련”

 청와대 비서실은 2014. 9. 초순경부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영화인 다이빙벨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영 시 여타죄책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화제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점 등을 여당의원이 집중 성토하도록 미리 준비하였는데, 이후 국정의 공론장인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하여도 압력을 행사하고 불응하는 경우 수사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부산시장인 서병수, 감사원 등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전에 없던 지도점검, 감사가 행해졌다. 그와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이용관에 대한 사퇴압력과 고발이 되었고, 이후 다이빙벨을 배급한 배급사에까지 내사지시가 있었다.

3) 문화계 좌파리스트 작성 지시

○ 10. 2.자 업무일지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 1. 2. 2015년
자 업무일지에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경제)”

 청와대는 비서실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하여 정치성향 등을 파악,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등을 빌미로 압박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위 지시는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하여 문화체육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이유 없이 배제토록 하였다.

4. 종교계 사찰과 공작

1) 천주교 신부

○ 8. 7.자 업무일지에 “長 신부-뒷조사 경찰, 국정원 Team 구성 -> 6국 국장급”
○ 9. 14.자 업무일지에 “신부, 전교조 원칙대로 처리 – 뚜벅뚜벅, 조용히

 청와대가 천주교 신부에 대한 뒷조사를 경찰과 국정원 팀(우병우 팀?)에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뒷조사”라는 표현에서 사생활 등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압력처럼 천주교 신부들의 박근혜 정부 비판활동에 대한 압박용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업무일지의 여러 부분에서 “6국 국장”이란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일부 기재부분에는 추모 국장이 언급되어 있는데, 추국장은 국내정보 수집담당자로 최순실 관련 정보를 안봉근과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의혹의 인물이다.    

2) 천주교 추기경 발언

○ 8. 27.자 업무일지에 “長 염추기경 발언, 같은 자세를 타 종교지도자도 취하도록 노력”

 염수정 추기경은 8. 26. 세월호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아픔을 해결할 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한바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치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비춰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청와대가 이러한 염수정 추기경의 태도를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종교계에도 이를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불교

○ 9. 12.자 업무일지에 “총무원장 직선 – 승랍 20y vs. 10y. 대립”

 2013년 자승 총무원장이 당선되면서 직선제를 공약했는데, 투표권의 부여 범위에서 승랍(僧臘. 출가 이후 기간) 20년안과 10년안이 대립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불교계 내부의 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2014. 6. 불교계가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불교계를 사찰하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불교계 인사를 선출시키기 위해서 불교계 내부 대표선출 과정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5. 대통령 모독에 대한 형사대응

1) 대통령을 모독하였다는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 대해 보수단체를 통해 고발

○ 8. 26.자 “長 VIP VIP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모독 장하나 의원 – 중앙지검고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9. 16.자 업무일지에 “領 대통령 모독적 발언 (政治, 外交 ->)”
○ 9. 26.자 업무일지에 “수원시 백정선 의원 VIP 모욕 件-응징 방법 강구”

 長 즉,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을 했던 장하나 의원에 대해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고발 등 보수 시민단체를 통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2) 대통령 모욕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움직임

○ 11. 1.자 업무일지에 대통령 모욕전단 살포 건(경찰)-이병하, -건조물침입 의율상태, -경범죄법으로 즉결처리 검토 
○ 11. 3.자 업무일지에 “대통령모욕 전단살포 행위 ①건조물 침입, ②경범죄법 -> 경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

 2015. 5. 13. 헤럴드 경제는 “‘박 지판 전단 처벌’경찰 지침 하달 논란‘의 제하에 ” 이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을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폐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 세가지로 분류…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 이 문서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간부는 ‘(전단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잘 대응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라고 하여 위 청와대 지침이 경찰에 실제로 지침으로 하달되었음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며 부인하였다.

 
Ⅵ. 인터넷 검열강화와 포털과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  

1.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협조 등의 공작

1) 카톡에 정부 우호적 댓글 등 공작

○ 8. 31.자 업무일지에 “長 카톡 등 건전한 의견 유포 증가 추세. 좌파들의 위기 의식 -> 활용토록”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을 ‘건전한 의견 유포’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장본인인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은 대선기간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다음 아고라에 대한 사찰과 공작

○ 8. 26.자 업무일지에 “다음 아고라 – 방심위 통신분야 인적 구성 略報”
○ 8. 27.자 업무일지에 “Daum Agora : 음란성 Parody 삭제 – 검색어 조치”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이 토론이 활성화 되어 있는 “다음 아고라”를 겨냥하여 사찰·검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야의 인적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여러 Parody 글에 대해서 음란성 등을 이유로 삭제조치 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한 사찰과 공작

○ 7. 17.자 업무일지에 “만만회 고발 트위트글 6건 사이버수사대 내사 지휘“
○ 9. 16.자 업무일지에 “사이버 혼란 방치, 철저규명, 재발방지 노력”, “사이버 단속 강화 방안, 현재 동향 – 발전적 – 개선추세 여부. 내부소집, 외부는 ? 가시적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 9. 17.자 업무일지에 “長 사이법 – 적폐 발견되는 대로 처벌의지 표명”
○ 9. 18.자 업무일지에 “의지표명->적폐일소, 발견된는대로 수사.응징 -> 비정상의 정상화
○ 9. 18.자 업무일지에 “17:00까지 회의. 실무자 토론회 형식. 검.경.방통위.방심위.인터넷진흥원.포탈 -> 사이법 범죄수사단 / 여.야 고소.발
○ 9. 19.자 업무일지에 “사이버허위사실 유포-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의 일”
○ 9. 22.자 업무일지에 “사이버 허위사실 – 수사팀 정비 – 운용방향”
○ 9. 23.자 업무일지에 “VIP 7시간 관련 – 주름수술설(사이버수사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 글이 인터넷에 많아지면서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내면서 수사팀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 정립되는 과정의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버 압수수색, 방송심의위원회의 검열 강화 등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였다.

4. 서버 압수수색, 방송심의위원회 검열 등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검열강화 

○ 7. 21.자 업무일지에 “구글 서버 확인 (?압수수색) – 내용여하” 
○ 9. 27.자 업무일지에 “서버 압수수색 – 해외 – (미래)”
○ 10. 2.자 업무일지에 “방심위 – 피해자 본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 1. 6.자 업무일지에 “長 인터넷 방송 피해 多 – 신고, 규제가능성 검토 – 제도화”

 인터넷 비판글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등 국내법으로 압수수색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열과 그를 통한 비판 글 삭제를 위해 방심위 심의대상를 피해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Ⅶ. 結(결) : 청와대 공작정치로 유린된 헌정질서 회복해야

1. 청와대 공작정치의 성격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니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해서 드러난 청와대의 공작정치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주로 사찰과 공작을 지휘한 김기춘과 우병우 개인의 비리와 전횡의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에 가담하거나 방임한 청와대의 두 핵심인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서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 검찰, 언론 등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인터넷이나 집회, 단체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는데 국가의 입법, 행정작용, 사법작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범법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의 청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야기된 위와 같은 맹목적 충성과 파벌문화, 비합리적인 행정,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고착화 등 국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국정안정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퇴진 차원에서 탄핵과 퇴진 정국의 문제를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하거나 방치한 관련자들과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유산으로 파묻었어야 할 공작정치 등 헌정유린 행위를 척결하여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다는 차원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행위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조선시대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과 같은 민정수석 등의 견제와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합리적인 행정도 사라져 비정상적인 행정과 국정운영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글 등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이익을 주고 형사처벌을 시도하였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하여 사퇴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드러난 판사들이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고발이나 사퇴 압력 등을 시도하였다. 이념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지지·엄호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수 변호사단체를 육성하고 대한변협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마치 전제군주제처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공격하여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하고, 때로는 집요한 길들이기도 시도하였다. 비판 언론이나 인테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권력을 견제하여 전제권력의 출현을 막는 삼권분림의 원리나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훼손되고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언론의 비판이나 국민의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통해 견제하도록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었다. 민주공화제의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마치 전제적 정치형태가 나타났다. 

3.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충성문화와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의 훼손

 문체부에서 보수정권과 성향을 달리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이 정권에 충성하는 자에 의하여 진행되어도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행정내부에서 작동하지 못하였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현상이 만연되었다. CJ 그룹의 이미경 이사의 퇴진이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위원장 퇴진 등의 사례와 같이 정권실세들에게 잘못 보여(?) 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미르재단 설립 이전부터 정권실세인 최순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삼성그룹과 같이 정권실세에 유착하려는 자들이 생겼다. 문체부의 인사에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가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익편취에 협조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을 좌천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에 협조할 수 있는 자들을 장·차관에 진출시키는 현상을 보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충성문화와 줄서기 문화가 뿌리내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정국운영 전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충성하는 자와 아닌 자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이와 같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선실세 등이 국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입는 자들이 행정기관 내부나 심지어 기업경영에 까지 나타나게 되자 충성문화, 줄서기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공적인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리가 희미해지고 위법․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행정문화가 나타났다. 

4. 직권남용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죄 등 법률위반

먼저, 문화계 사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시 소속 성명불상 임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위 임직원들을 통하여, 혹은 우회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홍성담 작가로 하여금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홍성담 작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2014. 09.초순경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 무능함을 보였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상영되더라도 대중들이 볼 수 없도록 그 상영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미리 준비했던 대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영화제의 문제점을 성토하게 하였고, 서병수를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합법을 가장한 보복조치로서 부산시와 감사원을 통해 위 이용관을 끝내 사퇴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다이빙벨 배급사인 시네마달에 대한 내사까지 지시함으로써 그 상영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국국고지원 관련 결정 등 청와대 고위공무원이 갖는 권한을 바탕으로 위 이용관의 의사를 제압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집행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용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이빙벨의 감독 이상호 기자의 표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김기춘 비설실장 등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문화계 좌파인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명단에 적힌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차별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내업무에 대해서는 대테러 업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정원이 업무를 할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사찰은 어느 모로 보나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경찰과 국정원 합동 TF가 소위 우병우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지원자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문화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파성향자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종교계나 대한변협 등의 선거에 개입하여 청와대에 우호적인 인사를 당선시키려는 공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첨부4]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우병우의 형사책임

세월호참사 민변TF

1. 반토막 난 박근혜 · 우병우 범죄사실

검찰은 지난 4. 17. 박근혜, 우병우, 최순실, 신동빈을 기소하였다.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에 따른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우병우는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및 공모자들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이 밝혀졌으며, 여전히 많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지금까지 지적된 수많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前 대통령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사실에 대해, 4.16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 前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과 청와대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임에도, 검찰은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즉, 검찰의 박근혜 · 우병우에 대한 이번 기소는 부실한 수사를 기초로 지금까지 제기된 범죄사실 중 일부분만 떼어낸 솜방망이 기소이다. 

앞으로,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직무상 의무를 유기한 범죄사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를 방해한 범죄사실, 그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김기춘의 대통령 보좌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박근혜의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가. 직무유기 

    (1) 박근혜는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근혜의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여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상 지위를 갖는 피고인은 24시간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관 집무실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고 당일이 평일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갖는 관저에서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직무상 유기행위의 한 내용이다.

    (2) 더욱이 세월호 참사 당일은 세월호 숭객들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본관집무실(국가위기관리상황실 포함)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할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줄곧 관저에 머물렀다. 위와 같은 박근혜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금지되는 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행위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박근혜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와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박근혜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 해양 선박사고의 경우 사고현황을 신속하게 전파·보고하는 것이 초동대응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선박사고에 대한 최초 상황보고는 “유, 무선으로 피해상황만 우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고발생 보고는 “6하 원칙에 의거 간결․명료하게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 후 2보, 3보 등 추가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였다.  

    (4) 박근혜는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박근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다.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위기평가회의는 적절한 위기대응을 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근혜는 국가위기평가회의 요청 또는 참여, 세월호 침몰 관련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등에 관한 대응조치와 관련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세월호 침몰 상황에 따른 구조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색 및 구조 업무 현장 지휘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인명 구조 및 현장 수습 총괄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사고 후 수습 등 지원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선박재난 수습에 업무 총괄․조정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 등 국가의 총체적 역할이 집중 투입되도록 하는 위기상황관리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6) 박근혜는 사고당일 4. 16.경에는 물론이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한 이후의 시점에서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유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나. 권리행사방해 

    (1) 2014. 4. 16. 세월호 참사이후 세월호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입법청원 당시는 350만 명)의 범국민적 서명으로 이루어진 입법청원을 계기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후 많은 진통과정을 통하여 2014. 11. 19.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구성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이 제정되었다.

    (2) 특별법 제7조에서는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기간이 보장되는 것이고,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된 2015. 8. 4.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적법한 활동기간은 2015. 8. 4.부터 2017. 2. 3.까지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형법상의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 

    (3)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도(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 6. 30.로 보아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 4. 26. 청와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특조위 진상조사 기간은 6월까지이고 보고서 작성기간은 9월까지”라고 밝히면서 특별법에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불법적으로 축소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4) 행정자치부는 2016. 5. 27. 기획재정부는 6. 7. 해양수산부는 6. 9. 특조위에 조사활동 후에야 작성하는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을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각 부에 활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각 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2016. 6. 21. 해양수산부를 통해 일방적으로 위 정원(72명)을 정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6. 7. 1.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 9. 20. 박주민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진상규명 충분히 됐고 특조위는 종료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가 2016. 9. 30.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폐쇄조치를 취하였고, 이 시점이후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강제해산 되었다. 

    (5) 박근혜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의가 있었던 이후에는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지휘 통할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2016. 6. 30.경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라고 언급하여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법률상 기구의 활동종료 및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등을 통할 조정하는 역할이 피고인에게 부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방해 행위 및 강제해산 조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3. 김장수 및 김기춘의 직무상 유기행위

    (1)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인 박근혜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보고만 하였을 뿐 박근혜가 국가위기상황실에 임장하도록 권유하거나 국가위기평기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김장수의 행위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인 박근혜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국가위기상황실에 임장하도록 권유하거나 국가위기평기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김기춘의 행위도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우병우의 직권남용 

    (1) 검찰은 우병우 前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과 청와대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 책임자(광주지검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병우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임이 분명하다.

    (2) 검찰은 수사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가 수사검사에게 압수수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은 사실” 이라고 확인 하고, “당시 수사검사는 우병우 수석이 교신내용 압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고 까지 하였음에도, 이후 세월호 수사팀에서 해경서버를 압수수색을 하였으므로 미수범을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3)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증거수집을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담당 수사검사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드렸다면, 이후 수사팀에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이 충분하게 진행된 것인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범죄사실의 기수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미수범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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