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인간복제회사 클로나이드社의 인간복제 저지 대책 촉구

참여연대, 복지부 등에 저지대책 마련 촉구

인간복제회사 클로나이드사의 창설자 라엘씨가 지난 8월 31일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도 인간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5일 국내 의료기관 및 의사, 과학자가 인간복제 시술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 대한의협, 생명공학연구협의회 등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인간복제가 실시됐을 경우 이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면허 박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간복제 막을 길 없어, 생명윤리 기본법 제정 시급

외계인을 만났으며 인간이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라엘씨는 지난달 31일 동아일보를 통해 “브리지트 부아셀리에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서 인간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조건이 맞는다면 한국에서 인간복제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라엘씨가 창립한 클로나이드社는 인간복제를 시도하기 위한 연구소가 이미 국내에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언론들은 인간복제 시술과정에 협력할 국내 과학자나 의사가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인간복제를 금지할 아무런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명윤리기본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복제 참여 의사 면허 박탈 운동 벌이겠다.

참여연대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간복제가 추진될 경우, 이에 협력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종교계, 여성계와 함께 불매운동을 비롯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의사면허 박탈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에 △ 브리지트 브와셀리 박사의 방한 시기 및 목적 △ 인간복제 연구시설 국내 설치 유무 및 위치 △ 클로나이드사와 인간복제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협력 의사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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