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4-05-15   7378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관들 고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상경시도와 노란리본 시민 통행차단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도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행위 조사 요청해

 

꾸미기_20140515_검찰고발_세월호직권남용경찰 고발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5/15)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 1명 등 총 4명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관련된 이들이다.  

 

지난 5월 9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KBS보도국장의 발언에 격분한 유가족들은 KBS 본관을 항의 방문한 뒤 새벽에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로 옮겨 오후 4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며 모여들자 경찰은 주민센터와 1km 이상 떨어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부터 노란 리본을 착용하거나 피켓을 든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하였다. ‘불법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지방경찰청 단위의 지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4월 20일 새벽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며 진도체육관에서 384km 떨어진 청와대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는 것을 경찰이 막았고, 제지당한 가족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다시 진도대교 앞에서 막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서울로 걸어가는 길을 막으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며 실종자 가족들을 해산시키려다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5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까지 가서 격한 마음에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이동을 막았다”고 밝힘으로써, 이것이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런 경찰의 행위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경직법 제6조에 따라 통행을 제지하려면, 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상황에서 ② 통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여야 하며, ③ 제지행위는 대단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 두 사건 모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이는 경찰의 과잉대응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15일에 보냈다. 참여연대가 언론보도와 경찰청 보고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조사를 요청한 것은, ① 4월 20일 정부의 더딘 구조에 항의하기 위해 진도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실종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통행 제지 및 채증행위, ② 5월 9일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 통행 차단, ③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복 경찰의 염탐과 사찰, ④ 그 외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동에 대한 단속 등이다. 

 

참여연대는 조사 요청서를 통해 경찰들이 불법 사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동향 파악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 활동조차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본분이 아니므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5월 22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고발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조사 요청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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