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4-07-17   3681

[성명] 수사기소권갖는 세월호특별법, 사법체계 흔들지 않아

수사기소권갖는 세월호특별법, 사법체계 흔들지 않아

근거없는 반대논리로 수사기소권 부여 특별법 제정 거부말아야

강제력없는 조사권만으로는 특별위원회도 별 소용없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가 요청하고 있는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요소들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의결도 2/3이상으로 하여 여당 추천 위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도 통과시킬 수 없게 하고, 청문회도 열 수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위에 부여할 수 없다며 제시한 이유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전례가 없다 등이다.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인가? 흔들지 말아야 할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라면, 사법권을 법원이 갖는다는 것뿐이다.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직접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 것인가? 처음 시행해 보는 것뿐이지 수사 및 기소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니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전혀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그 자체,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엄청난 국민적 공감대 역시 전례가 없다. 지금껏 했던대로 조사권한도 별로 없는 기관이 대충 활동하다 끝낼 일이 아니다. 관례와 전례를 뛰어넘어야 할 때다. 전례가 있고 없고 타령만 하면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불가능하다.

지난 5월 대통령 담화에서도 특별검사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별위원회와 달리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두느니,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주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조사권만 주어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다.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기관보고만 보더라도 청와대나 정부 각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뒤늦게 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력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진상규명 과정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는가? 대형재난의 대비와 사후 대응과정을 진상규명했던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원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위원회’도 각각 12차례, 9차례, 7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진상규명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은 국가가 구조하지 못한 국민들이었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한 게 헌법이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오늘내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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