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20-04-22   638

사참위의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에 대한 입장

사참위의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 요청에 대한 입장

–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즉각 공개하라!

– 세월호참사 조사-수사 방해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오늘(4/2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전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관련 위법 사실의 확인 및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사참위가 검찰에 수사 요청한 내용은 2015년 11월 경, ‘세월호참사 당일 VIP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10개 부처가 개입하여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을 비롯해 17명의 파견 공무원 임명을 막는 등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사참위는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 자료를 확보했고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켰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참위에서 수사 요청하며 발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일 VIP행적조사’의 핵심 증거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봉인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더라면 세월호참사 당일 VIP행적 조사를 국가 차원으로 막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참사 후 현재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은 지난해 78명의 범죄혐의자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78명 범죄혐의자 중에는 오늘 사참위에서 수사 요청한 진실은폐, 조사와 수사방해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지난 총선을 계기로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4.16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약속에 동참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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