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자 카메라 감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얼마 전 거제도 대우조선회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중이던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행적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카메라 감시는 더이상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저렴한 감시 카메라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직장내 카메라 감시가 크게 급증하였다. 사용자측에서는 절도나 기물파손을 방지하고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혹은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카메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존엄성과 노동권의 문제이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노동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때때로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당하고 해고되고 있다. 특히 많은 감시 카메라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징계와 해고에 이용되고 있어 이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게다가 병원이나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는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생활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직장의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고 직장의 감시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미 마련하였거나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중단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선 카메라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을 소개하고 우리 모임에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감시 카메라 대응 지침을 발표한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감시 카메라 이외에도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기자회견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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