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6-19   846

[성명]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정부와 경찰의 불법과 권력남용에는 눈감은 편파적 공안탄압 

오늘(6/19) 오전 경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상임운영위원을 맡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차량과 사무실(인권재단 사람)도 압수수색했다. 416연대에서 활동하는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또한 압수수색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연대기구이다.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가로막기 위해 불법과 변칙을 일삼아온 정부를 비판해온 가족들과 시민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사실, 세월호 1주년을 전후해 정부가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위헌으로 판명난 차벽의 설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통행방해, 해산명령의 남발과 물대포 캡사이신의 난사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이 과정에서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을 의미한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우리는 이 압수수색이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가 인준되자마자 착수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수히 많은 불법행위에 방패막이를 자처해온 황교안 총리가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또 다시 편파적인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의심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발.족.식 2015년 6월 28일(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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