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7-05   353

[416연대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왜곡 축소 보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됐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7곳은 6월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정현과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정현은 두 번(2014년 4월 21일, 4월 30일)이나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이정현은 김시곤에게 매우 흥분한 말투로 욕설까지 섞어가며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라는 이정현의 말에서 진실 은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언제든 찾아오라며, 가증스런 눈물 쇼를 벌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뒤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추는 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KBS는 유가족들의 항의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고 박근혜의 진도 방문 장면과 해경이 구조에 열심이라는 보도만 반복적으로 내보내 “청영방송”(청와대를 위한 방송)이란 조롱까지 받았다. 당시 KBS 사장 길환영은 “해경 비판하지 말라”, “대통령 관련 보도는 20분 내로 하라” 등의 지시를 했던 것이 폭로돼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이 국회에서 “사태가 위중한 만큼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 달라는 뜻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보도 통제를 인정하기도 했다는데 이번 폭로가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 것이다.
 
 이제껏 KBS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를 철저히 축소해 왔고 얼마 전 제주 해군기지 철근이 세월호에 실렸다는 의혹이 처음 폭로됐을 때도 침묵했다. 당시 보도 통제가 청와대의 지시와 압박 속에 이뤄졌다는 정황이 분명해 졌으므로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6월 27일 이정현과 길환영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폭로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를 개조를 해서라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해놓고 속으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있더라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과 같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진실 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이정현은 책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KBS 한 곳만 드러났지만 다른 언론사들(특히 방송)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통제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의 종료가 아니라 성역 없는 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조위 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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