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7-07   373

[416연대 성명]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해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하라!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해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하라!

특조위 강제종료사태 국회가 시급히 해결하라

 

 오늘(7월6일)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그러나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우선과제인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소위를 구성했을 뿐이다. 

  국회가 법개정을 하지 않는 사이에 박근혜정부는 위법적으로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말로 강제종료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어겨지는 상황에서, 특조위 조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법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20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다.
 
 국회는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당리당략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하는 전 국가적 사안이다. 진상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총체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정밀조사가 보장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구조 지휘라인 수사를 위한 특검안도 반드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가 7월말 8월초에 추경예산과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하루 본회의를 열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 본회의가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더이상 진상규명을 미룰수 없다. 국회가 역할을 제때 하지 않아 특조위를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국회가 나서서 7월 국회를 소집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
 

201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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