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6-05-19   822

[논평] 세월호 진상규명 끝내 외면한 19대 국회, 20대 국회는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세월호 진상규명 끝내 외면한 19대 국회
20대 국회는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특조위 활동 보장과 특검 임명 동의안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

 

오늘(5/19)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9대 국회가 종료된다. 끝내 19대 국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방해를 받아왔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6월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끝내 외면한 19대 국회라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조위의 조사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과 예산 확보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어떻게 무력화시켜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세월호특별법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강행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등 갖은 방법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가로막아 왔다. 특히 활동기간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은 제7조 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법의 시행일에 불과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이 주장에 맞춰 예산을 2016년 6월까지만 책정하여 축소 지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일관되게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 특조위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청와대의 지침에 충실한 새누리당은 상임위 상정조차 무산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 전원은 지난 2015년 11월 말부터 반년 가까이 회의에 불참해왔고, 지난 5월 10일 열린 농해수위 마지막 전체회의와 5월 12일 법안심사소위까지 보이콧하며 끝내 회의를 파행시켰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요구와 4.13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외면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새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4.13총선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때이다. 개원하자마자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조위가 지난 2월에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안도 함께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세월호특별법 입법 당시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진상규명 활동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윤보다 인간 존중을 우선시하는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이에 최선을 다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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