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10-21   668

[416연대] 4.16연대 민간잠수사와 검찰의 해경 불기소 결정 항고

4.16연대와 민간잠수사 검찰의 해경 불기소 결정 항고

오늘 항고장 제출, 해경의 주의의무 간과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잘못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족과 시민이 함께 설립한 상설단체로 약칭 4.16연대)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구조‧수습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은 오늘 세월호 참사 수습작업에서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 씨 관련해 해양경찰청장, 경비안전국장, 구조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사건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을 “이 사건 각하 결정은 구 수난구호법상 주의의무의 주체와 실제 이 사건 현장 상황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오늘(10/21)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항고인(고발인)들은 항고장에서 사건 담당 검사는 고발을 각하하며, 민간잠수사 관리는 민간에서 했고 해경은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민간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했으나, 이는 구 수난구호법상 주의의무의 주체와 실제 이 사건 현장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고인들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구체화해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구 수난구호법(이하 법)에 따르면, 조난 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현장지휘(현장지휘사항은 법 제17조 제2항 각호) 역시 구조본부의 장이 하여야 하고, 수난구호요원(구조대, 구급대,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도 포함)은 현장지휘관인 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법 제17조 제5항)하는 등 피의자 등에게 지휘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는 해양경찰청의 인력 배치 결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유의 경비정을 타고 수색 작업 현장으로 간 것들을 볼 때 해경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경이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해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 등에 대한 주의를 해경‧해군소속 잠수사에 대한 것과 같이 주의를 기울였음에야 함에도 사망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사건 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난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재 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고발인들은 피의자들에게 법상 책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추측해볼 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망 사건에 관해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가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16연대와 민간잠수사들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경비안전국장, 구조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26일 검찰은 해경이 민간잠수사 관리는 민간에서 했고 해경은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민간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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