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고지가 눈앞입니다

12/19 광장조례개정청원 공식서명일 마지막날의 모습.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으로 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서울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009-12-19 20:00 현재

기적같은 일입니다.
목표인원을 넘어 8만5천여명의 서울시민이
광장 조례개정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도 오류나는 서명지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10~20% 이상은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아직 서명용지를 보내지 못하셨다면

서명날짜가 12/19(토)까지면 됩니다.

서명용지를 12/23(수)까지 보내주세요!

서명용지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광장조례개정 공식 홈페이지 www.openseoul.org

                                                                                                  

1주일 사이 1만 2천명의 참여, 마감까지 4일 남아
참여연대, 마지막 힘을 모아 광장을 열어줄 것을 서울시민에 호소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이 마감을 5일 앞둔 12월 15일 현재 청구인 수가 7만 1천여 명(88%)을 돌파하여 주민발의가 가능한 8만 958명까지 딱 1만 명을 남겨두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1만 2천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의에 동참한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16일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 주민발의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4일간 조례개정 청구인 서명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서울시민에게 호소했다.

 최근 서울시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조차 참석자를 연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를 배제하면서도,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을 위해 광장 및 도로를 12시간 넘게 통제하고 국제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여 빈축을 산바 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이러한 서울시의 관제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광장 사용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고, 청구인 서명모집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서울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주민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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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부근에서만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서명에 참여하였고, 우편과 방문을 통해 15일 하루 동안에만 3,0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주민발의에 동참하는 등 1주일 새 1만 2천명이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참여연대는 주민발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마지막 4일간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에 대한 청구인 서명 참여를 호소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에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캠페인단 홈페이지(www.openseoul.org)에 접속하거나 캠페인단(02-723-5302)의 안내를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가 공표 및 대표자 등록증을 발부한 6월 19일부터 서명이 진행했다. 서울시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은 6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서명은 12월 19일로 서명이 마감되고 서명자가 8만 958명을 넘을 경우 12월 29일까지 서울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광장조례캠페인단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의 사용신청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에 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을 헌법에서 보장된 다양한 공익적 행사와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광장사용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장사용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는 주민이 직접 연서하여 자치단체와 의회에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는 것으로 대의제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참고사항>

※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 일지

6월 10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개정 청구서 서울시에 제출
6월 19일 서울시, 대표자 등록증 교부 및 조례 개정 청구 취지 공표
6월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수임인 신청서 서울시에 제출
7월 14일 서울시, 수임인 1,556명에게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발부
10월 14일 4만명 서명 참여
11월 30일 5만명 서명 참여
12월 10일 6만명 서명 참여
12월 15일 7만명 서명 참여
12월 19일 청구서명 마감일
12월 29일 청구인명부제출기한

※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서울시는 청구인명부열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3-5일의 보정기간을 주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한다.

TSe20091216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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