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운동

서울광장사용 조례개정청구 운동 시작

광장사용조례개정 서명운동 진행할 청구요청수임인 모집

참여연대는 2009년 6월 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조례개폐청구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운동이 시작됩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야 4당 서울시당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접수시킨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했습니다.

2  시장이 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재 광장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했습니다.

4  광장의 사용에 대해 사용신청자의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5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시민의 생명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유 등으로 변경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시장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오늘 시작한 조례개정청구 운동은 광장의 폐쇄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찾아오기 위한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에서는 오늘(6/10)부터 조례개정 서명요청권한을 위임받아 서명을 진행하게 될 서명요청수임인을 모집합니다.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 신청방법

연일 닫혀있는 서울광장으로 분노하고 계시지요?
제멋대로 서울광장 폐쇄에, ‘조례개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다소의 절차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명은 안되고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여, 참여연대로 연락처를 보내주십시오.

이름 / 전화번호(핸드폰) / 이메일을
we@pspd.org  혹은 아래 비밀댓글을 사용하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 6월말 서울시 공표절차 마치는 즈음에
신청하신 분의 이메일과 문자로 첫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이메일로 조례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명용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력하신 뒤에, 그 용지에 서명을 하신 뒤에 참여연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여 직접 출력하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동참하실 분들, 절차와 서명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참여연대로 이름 / 전화번호(휴대폰) /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용지를 우편으로 받기 원하는 분은, 이메일에 우편물 받으실 주소도 남겨주십시오.


* 아쉽게도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 남녀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이 운동에 동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메일과 연락처(이름, 핸드폰)을 남겨주시면, 서울광장 개정운동에 관한 쟁점과 진행상황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임인 신청문의
참여연대 we@pspd.org 
시민참여팀 02-723-4251
행정감시팀 02-723-5302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A4_유인물.pdf

TSe20090610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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