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운동
‘광장을 시민품으로’ 수임인 모집 시작!
지난 6월 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야 4당의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등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참여연대는 우여곡절 끝에 6.10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범국민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수임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적극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어렵고, 까다롭고 지난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오셨다가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에 난감해 하셨지요.
“도대체 수임인은 뭐냐?”
“그냥 지금 서명을 시작하면 안되느냐?”
“난 경기도민이지만 서울광장을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안되느냐?” 등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시장이 6월 10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고 공표해주기 전까지는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약 2주 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임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임인은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청구를 위해 청구인서명을 함께 받아주실 도우미 입니다.
그럼, 청구인은 누구냐?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에 찬성하시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서울 주민입니다.
단,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968명이 청구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은 만 19세 이상의 서울 주민들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임인은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청구를 위해 청구인서명을 함께 받아주실 도우미 입니다.
그럼, 청구인은 누구냐?
서울광장 사용 조례개정에 찬성하시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서울 주민입니다.
단,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968명이 청구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은 만 19세 이상의 서울 주민들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품이 많은 드는 일을 맡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동안 600명이 넘는 분이 수임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바람에 신청을 받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간사들은 신이나서 목이 쉬도록 설명을 드렸지요.
더 감사하게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신청도 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거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쓰겄어? 당연히 광장을 민주적으로 쓰도록 해 줘야지”
“차벽을 자꾸 치니 아주 내가 속이 답답해서 못살겠어”
“주변에 (다른 서명인이) 아무도 없으면 내 것 만 보내도 되는거지?”
지금도 수임인 신청은 계속됩니다. 곧 서울시의 공표가 나면 본격적인 청구인서명도 시작될 것입니다.
수임인으로 함께하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비밀댓글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성명/이메일/연락처(전화번호나 핸드폰)를 남겨주세요. 2~3일 이내로 연락드리고 참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임인 신청문의
참여연대 we@pspd.org
시민참여팀 02-723-4251
행정감시팀 02-723-5302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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