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7-02-20   304

[성명]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18일 헌재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변론 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며, 고영태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녹취파일을 재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의 주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로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종 변론기일 연기신청의 공식적인 이유는 변론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12월 22일 준비절차를 시작한 후 14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주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8명 중 2명만이 출석했고, 15차와 16차 변론의 증인도 모두 박근혜가 신청한 증인들이나 몇 명이 출석할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종변론을 늦춘다한들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 헌재는 2월 9일 12차 변론에서 2월 23일까지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양측에 고지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따라서 변론준비를 이유로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박근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는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퇴장할 수 있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당연히 박근혜를 신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14차 변론에서 재판부와 소추위원이 박근혜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차 헌재에 의견을 묻는 것은 박근혜의 헌재 출석을 재판지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셋째, 박근혜는 녹취 파일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영태를 다시 증인 신청했다. 박근혜의 주장대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고영태의 음모가 있었다고 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세월호 7시간 동안 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수수, 직권남용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여러 차례 불출석한 고영태를 추가로 증인 신청한 것은 불륜설 등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려 심판을 늦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밝힌 어떤 사유도 최종변론을 연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비호세력이 날뛰고 범죄은폐가 지속되고 있다. 탄핵 지연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이다. 헌재는 흔들림없이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에 탄핵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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