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7-05-29   441

[성명] 황교안을 즉각 처벌하고 관련자를 모두 수사하라

[성명] 황교안을 즉각 처벌하고 관련자를 모두 수사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은폐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하라
-진상규명 은폐 수사를 다시 은폐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전원 처벌하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외압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4년 11월 세월호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한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사실 역시도 드러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종료 뒤 수사 외압에 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황교안, 우병우, 김주현, 조은석 등 핵심 혐의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는 1차 은폐에 이어 2차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은폐하여 정부 책임을 면하려고 한 법무부와 검찰 권력의 핵심부와 그 잘못을 덮은 검찰까지 모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혐의로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박근헤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위 수사 외압에 대해 2016년 12월 26일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해산당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동안 증거인멸과 은폐는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을 것이다. ‘돈봉투 만찬’의 부패한 검찰을 이대로 두어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결코 밝혀질 수 없다. 그리고 박근혜정권과 그 부역자, 공범세력이 집요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는지 그 이유, 즉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해산 당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재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벌써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타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관련기사 : [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6632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