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5-05-11   1103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성명



방재정진단제와 파산선고제 도입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무부와 시도가 산하 자치단체를 재정진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따라 내무부에서는 “재정진단의 기준과 절차등의 세부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오는 8월 까지 내무부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함께 “내년중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진단 결과 상태가 양호한 자치단체는 보조금과 양여금을 우선지급하고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독립적인 재정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는 「파산선고」를 내리기로” 발표했다. 자치단체장의 재정권 남용을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과 파산선고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확충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현재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평균 55%를 밑도는 취약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수단은 현행 법․제도 상으로 원천봉쇄되어 있다. 이렇듯 피폐한 지방재정구조를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없이 재정진단과 파산선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이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불러일으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편, 재정의 자유로운 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일일이 정부지침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더욱 위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를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방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과도한 개입과 통제로 지방자치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과 파산선고제 도입을 철회하라.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확충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정부는 지방재정상태가 평균적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재정상태가 불안정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재정상태가 나쁜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재정력이 취약한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집중개발전략으로부터 소외된 희생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재정상태가 평균적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재정상태가 우수한 자치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태가 불안정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도는 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주민의 상호견제와 협력속에서 진단․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결정권을 지방의회에 둠으로 집행기관의 무리한 개발계획과 이에따른 지방채 발행등을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리상태를 견제․감독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재정진단을 통해 파산선고를 내릴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처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결과적으로 ‘지방채 시장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채권이 더이상 매입되지 않아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을 예방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아니더라도 기채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과 권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그 내용중 ‘일정규모 이상의 기채행위는 주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주민의 상호견제와 협력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도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진단제와 파산선고제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통제와 개입으로 지방재정구조를 피폐화 시키고 재정자율성을 더욱 제약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우리는 정부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의에 배치되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지방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진단제와 파산선고제가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통제와 개입으로 지방재정구조를 피폐화 시키고 재정자율성을 더욱 제약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우리는 정부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의에 배치되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지방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pspd19950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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