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23   240

[보도자료] 박근혜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 기자회견

박근혜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6. 12. 23(금)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광장의 촛불 민심과 국민들은 박근혜 조기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조기탄핵에 대한 명확한 탄핵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이라는 민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고려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연장 발언 등을 통한 국민의 조기탄핵 요구와 상반되게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꼼수와 계략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후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 1만인 선언’ 등 범국민행동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장동엽 퇴진행동 언론팀 활동가

– 조기탄핵 요구 퇴진행동 발언
  1.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2.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3. 이세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남정수 공동대변인

– 조기탄핵 촉구 퍼포먼스

[자료1] 황교안의 헌재소장 임기 연장 언급 관련 퇴진행동 법률팀 성명(16.12.22.)
[자료2] 기자회견문

[자료1] 황교안의 헌재소장 임기 연장 언급 관련 퇴진행동 법률팀 성명(16.12.22.)

황교안의 월권 발언,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헌재소장 임기 2년 연장 가능’언급은 헌법 규정 무시한 망언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 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지위는 여전히 국무총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국회를 방문할 때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회대정부 질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가 있다.

 황 대행은 이번에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임기가 명확히 정해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1월 말은 헌법재판관이 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임기연장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이 판단할 일이다.”고 발언했다. 명백한 월권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헌법 제112조 제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므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박한철 소장은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까지이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임은 박 소장 자신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박 소장은 소장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만이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황 대행의 발언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이자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망언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중차대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만약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 31일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탄핵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 따위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 

[자료2] 기자회견문

헌재는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의 목소리에 답하라!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매듭지을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요구이다. 이미 그 누구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시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7일 그 앞을 가득 메우고 ‘조기 탄핵’을 외쳤던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조기 탄핵’을 원한다. 부정입학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재벌과 연계된 비리와 노동개악이 많은 이들을 실업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지금, 박근혜 정치가 중단되어야 삶의 희망이 생긴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이 중단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즉각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의 시간을 늘리려는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자들이다.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다.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는 것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박근혜와 공범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박근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집중 심리하여 ‘조기 탄핵’하라. 

우리는 헌재가 신속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즉각 퇴진’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영한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바,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헌재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왔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패한 공작정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작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조기 탄핵’에 나서라. 시민들은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계속 켤 것이며, ‘1만인 선언’ 등 ‘조기 탄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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