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은 광우병 위험을 줄일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

90점짜리라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광우병 위험을 줄일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

이명박정부는 쇠고기 고시강행을 중단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무시하고 말았다. 100만명이 거리를 메워 촛불을 들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어제 공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는 미국 축산업자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가 수출증명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던 ‘품질 시스템 평가(QSA)’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강제성없는 조치임이 드러났다. 6월 21일자 미국 무역대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니라 양국 정부간의 “논의(discussion)”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논의의 내용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한미 수출입업자간의 “민간부문의 상업적이고 자발적 협약”을 “촉진(facilitate)”시키고 “지원(support)”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V 프로그램은 미국정부가 직접 월령이나 원산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부위 등의 제한을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자율방식의 QSA 프로그램은 한미 수출입업자간의 합의일뿐이며 정부가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한국정부는 QSA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증(gurantee)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단지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두 번 감독할 뿐이며 미국정부 스스로도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장치인 미국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실효적인 QSA 확인 방법이 없다. 검역관이 각 제품에 대해 EV 준수를 심사하는 EV와는 달리, QSA는 승인 도축장이면 수출검역증명서가 곧바로 발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러한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QSA 프로그램도 일시적인 ‘경과 조치(transitional measure)’이며 그 시한은 미국 기업들이 정하는 것이다. 미국 법령에 의하면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경과조치의 시한을 미국기업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라는 시한규정은 전적으로 미국기업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의 시한을 무기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번 정부의 시한부조치는 그 시한의 결정권한이 미국기업에게 있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는 일시적 조치의 시한문제에 있어 또한번 대국민 거짓말을 하였다.

셋째 이번 추가협상은 그 일시적 조치로도 SRM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악화시켰다. 정부는 뇌, 머리뼈, 안구, 척수등을 수입금지한다고 말했으나 수입업자의 요청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일 뿐 어떠한 강제규정도 만들지 못했다. 게다가 이 부위는 원래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 부위다. 정작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곱창(소장)과 막창(대장)은 유럽연합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되어있음에도 이 부분은 손도 못댔다. 또한 편도조직이 붙어있는 혀, 그 자체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 척수조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큰 회수육(SRM) 등 어느것 하나도 수입을 제한하지 못했다. 즉 곱창, 혀, 사골뼈, 등뼈, 화수육과 분쇄육, 꼬리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거나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부위중 어떠한 부분도 수입을 제한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번 추가협상은 SRM 규정을 더 악화시켰다. SRM에 대해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늘어났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고시 부칙 8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 위험 물질 혹은 식품 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개 부위는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등에서는 SRM이다.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에서 SRM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수입 위생 조건에서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뿐만 아니라 등뼈까지 SRM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2006년 수입 위생 조건에서는 혀, 곱창, 분쇄육, 회수육(AMR) 등이 모두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품목들이 모두 수입된다.

넷째, 검역 주권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허풍과는 달리 검역 주권 포기 각서를 한 번 더 쓰고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입 위생 조건 7조와 8조를 보면 이 협상이 얼마나 불평등 협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7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공정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전혀 없다(8조).

한국정부는 중대한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그저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4주 이내에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검역 중단이나 작업장 취소의 권한이 없다. 단지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해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현지 점검도 표본조사시 특정 작업장을 선정할 수 있을 뿐 전수검사를 할 수도 없다. 심지어 대표적 독소조항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5조도 그대로 남았다.

다섯째, 이번 추가협상의 조치들은 4월 18일의 미국쇠고기 수입전면개방조치로 나아가는 경과조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자료는 이번 경과조치가 한국정부가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을 못박음으로서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으로 가는 경과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미 무역대표부의 보도 자료는 QSA 프로그램도 고시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립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QSA 프로그램을 전제로 원래의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하여야 하는 황당한 ‘추가협상’을 한국이 벌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문서는 한마디로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사기극이고 기만일 뿐이다. 정부가 90점짜리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협상 결과문서를 고시전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입법예고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

한국정부가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준한다고 말한 QSA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자발적 품질향상 프로그램이었을 뿐 정부보증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추가협상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기껏해야 그토록 반대한 4.,18 미국 쇠고기전면개방 조치를 아주 짧은 기간동안 미루는 조치일 뿐이며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조치다.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명박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막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정부는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기만적인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의 경과조치를 핑계 삼아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기필코 심판할 것이다.

2008.6.26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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