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1인시위]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서울광장 개방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


일시  2009년 6월 3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광장 주변 차벽 곳곳



참여연대는 오늘(6/3, 수) 오후 2시 서울광장의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차벽 밖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광장 개방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5월 23일 이후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봉쇄하고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과 휴식도 막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봉쇄는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단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이자 소통공간인 광장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막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 경찰과 서울시에 광장의 봉쇄를 풀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제 경찰청에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경찰의 추모문화제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률적 대응은 물론 서울시 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명>


광장을 열어라 민주주의를 열어라

법률적 근거 없는 서울광장 봉쇄 중단하라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과 추모행사와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한 지 15일이 지났다. 지난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20여 시간 광장이 열렸었지만 광장은 다시 닫혔다. 서울광장의 폐쇄와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이명박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예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벽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당장 차벽을 치우고 광장을, 민주주의를 열어야 한다.

경찰은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이 없음에도 서울광장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애매모호한 태도 역시 문제가 많다. 서울광장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이고 광장사용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정부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던 기개는 어디간 것인가. 경찰의 봉쇄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서울시가 예정한 행사마저 치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와대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경찰에게 봉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하면서 내세우는 법률적 근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경찰이 제시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집시법상 5조에 따라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광장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광장에는 집회시위가 신고된 것이 없다. 추모행사는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도 아니다. 집회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막겠다고 차벽을 쳐 놓은 것은 기우일 뿐이다.

둘째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5조 2항과 6조 1항이다. 하지만 소요사태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지하는 5조 2항은 서울광장 봉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은 소요사태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서울광장이 무기고 같은 국가중요시설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목전에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범인 행위를 제지 할 수 있다는 6조 1항도 근거가 될 수 없다. 도대체 서울광장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서울광장엔 경찰버스와 경찰만이 있을 뿐이다.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행위는 시민의 통행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와 범죄행위를 막겠다고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것은 공권력의 과잉이자 폭력일 뿐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당장 경찰버스를 치우고 서울광장을 개방해야 한다. 봉쇄된 광장은 감옥일 뿐이다. 광장은 열려있을 때만 광장이다. 지금 당장 광장을 열고 민주주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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