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1-25   319

[입장] 26일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 관련 가처분재판에 대한 입장

26일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 관련 가처분재판에 대한 입장

 퇴진행동이 신고한 26일 청와대 방면 집회․행진에 대해 법원이 제한적 허용 판결을 내렸다. 당초 퇴진행동은 17개 방면의 집회․행진신고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광화문 이북의 8건(집회 4건, 행진 4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집회 4건에 대해서는 17시까지, 행진 4건에 대해서는 17시 30분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먼저 이번 결정을 통해 경찰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경찰은 시종일관 청와대로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신고를 낼 때마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남발했으며, 오늘 대학생총궐기의 청와대 행진도 불허했다. 농민들의 농기계 상경투쟁 역시 서울진입 자체를 금지하고 도로에서 이동을 막아 청와대로 향하고자 하는 분노한 민심을 물리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나마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허용했고, 오늘 대학생들의 행진은 전면 허용했으며, 농민들의 상경도 보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금지통고를 보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성과 양재에서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농민들이 둘러싸이고 연행되고 있다. 오늘 결정은 오직 박근혜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경찰의 불법성을 다시금 드러내주었다.

 한편 법원의 오늘 결정은 청와대 방면으로의 집회와 행진을 일몰시간 전으로 제한하여 여전히 성난 민심과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제한의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4차에 걸친 범국민행동은 참여자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확보해왔다. 경찰의 안내나 법원의 허용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경찰은 위헌 판결을 받은 차벽을 세우고 행진을 가로막는 등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기만 했지, 시민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한 바 없으며 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마치 시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은 스스로 ‘추상적 위험성’을 집회와 행진 제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도 같은 결정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들어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4.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청와대 부근 집회와 행진을 사전에 제한한 것은 위헌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번 결정을 통해 최초로 청와대 인근의 4곳에서 동시집회를 열고 4경로로 행진하여 청와대를 포위, 인간띠잇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시크릿가든에 숨어있으면서도 대통령 행세는 끝까지 하려는 범죄자 박근혜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라”는 생생한 함성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퇴진을 향한 일념으로 지금까지 전국민적 행동을 만들어온 거리와 광장의 힘이 있었기에 법원도 점차 청와대로의 길을 열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청와대 인근의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며 야간 집회 및 행진을 불허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와대를 향한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1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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