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16   428

[성명]탄핵 늦추려는 권성동의 꼼수!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탄핵 늦추려는 권성동의 꼼수!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국회는 탄핵소추 대리인단 재구성하라!

 

박근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을 구성을 마쳤고, 탄핵심판소추 대리인단에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최규진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이끌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비롯한 구성 전반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헌재가 아니라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정치적 꼼수에 따라 탄핵 심판 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소추 과정은 ‘촛불혁명’의 결과다. 지난 주말에도 촛불 민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뿐 아니라, 헌재에 ‘즉각 탄핵’을 외쳤다. 그러나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많다는 입장을 들며 탄핵소추 대리인단 구성을 질질 끌어왔다. 탄핵 소추안을 제기한 야당들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헌재의 최종 판결까지 4~5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며 촛불 민심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인가? 권 위원장은 대리인단 총괄팀장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들며 탄핵심판절차를 6개월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권 위원장은 주권자의 명령과 상반된 입장을 가진 변호사를 대리인단 총괄팀장에 선임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대리인단에 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황정근ㆍ최규진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는 결정적 탄핵 사유이자, 검찰과 특검 수사의 가장 핵심적 혐의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선임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은 권성동 위원장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바 없다.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헌재법상 국회가 제기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들을 대표할 뿐이다. 탄핵심판절차에 있어 당사자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할 국회다. 대리인단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즉각 탄핵’ 요구가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 박근혜 퇴진 시점을 늦추려 안간힘을 쓰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권 위원장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늦추려 꼼수를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들 촛불이 누구에게 향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권 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심판절차를 늦추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리인들을 다시 구성하라. 국민들과 광장의 촛불은 민심을 거스르는 권성동의 권한 남용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결정하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을 따르는 단 하나의 길이자, 헌정과 법치를 내던진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