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침내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광장조례개정청구인 유효서명 8만 5,072명
서울시의회 의결절차 남겨둬



오늘(1/25)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 명부 중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지난 해 6월 19일 조례개정청구안의 청구취지를 공표한 이후 6개월간 청구인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개정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80,958명을 훨씬 상회하는 10만 2,741 명의 조례개정청구인 명부를 12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확인한 청구인 85,072명은 서울시에 제출된 청구인 102,741명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오류 9,415명, 타시도 4,493명, 이중서명 3,479명, 19세 미만자 298명, 주민등록말소자 222명, 서명오류자 193명, 선거권이 없는 자 158명을 제외하고 유효로 인정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유효서명이 서울시민선거권자 1%가 넘을 경우 보정기간 없이 개정청구안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성공한 것은 2004년 급식조례 이후 두 번째
입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의 서울시 수리는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하며 직접 서명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시가 조례개정청구안을 제221회 임시회(3.23.예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조례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을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TSe2010012500_서울광장조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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