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 벌금 400만원? 집회 참가 원천 봉쇄하려는 검찰을 규탄한다!

불법 체포와 자의적 구금을 지시한 검찰과 경찰 책임자를 즉각 파면 해야할 것이다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은 수많은 국민들을 불법체포했다. 경찰은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체포했고, 미성년자도 체포 구금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검찰은 경찰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1100여명을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적법하지 못한 법집행으로 아무 죄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불법 구금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벌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인권옹호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니와 아울러 위계 및 위력을 이용하여 부하 경찰들로 하여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폭력행위를 교사한 어청수와 공범이 되길 스스로 자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 관련 체포자들에 대한 검찰의 행태가, 최고 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이후에는 집회 참가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약식기소된 체포자들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법정에서 검경의 무리한 법집행에 따질 것이다.


2008년 10월 5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SDe2008100500_벌금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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