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실 물을 위협하는 환경부


상수원 규제완화는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조치

환경부는 지난 13일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올 하반기부터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부의 상수원지역 공장입지 완화 계획은 상수원 보호정책 완화의 신호탄으로,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해야할 환경부 본분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상수원 지역이자 운하 예정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떻게든 강을 개조해야만 하는 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여러 차례 대운하 전도사의 입을 통해서 혹은 정부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운하 전도사들이 이야기하는 운하의 경제적 효과의 핵심은 물류가 아니라 주변 지역 규제 해제를 통한 개발이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토해양부 내부문건에서도 정부는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곤란을 우려하여, 운하 주변지역 개발 등을 통한 정부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100대 건설사를 한 여론조사에서 91%의 건설사가 운하의 물류수입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지만, 80%가 운하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운하주변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기대(60%) 때문이었다.


결국 환경부의 상수원 규제 완화 방침은 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운하 건설 후 배후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능적인 사전조치이다. 상수원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공장 뿐 아니라 도로, 각종 위락 시설등도 함께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식수원 오염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환경부는 여기에 화물선까지 끌어들여 국민의 마실 물을 위협하려 하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먹을거리가 위협받는 지금, 정부는 상수원 규제 완화, 대운하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으로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상수원 규제완화, 대운하 건설로 이어지는 정부의 국민건강위협프로젝트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2008년 5월 14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운하관련 다른 글 보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