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08-01   478

편집자주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손쉬운 해법으로는 통계학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경우들과 그것의 확률을 알면, 확률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확률함수마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이 환경 혹은 인간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경우, 비록 일부 원인/효과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을지라도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는 사전예방원칙은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내리는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되고 있다. 1992년의 리우선언 등 여러 국제협약 등에서 주요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커버스토리는 한재각 우리모임 전활동가가 사전예방원칙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김병수 회원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커버스토리가 사전예방원칙이라는 어휘조차 낯선 우리 시민사회에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