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6-29   521

한미FTA 체결안 국무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되는 4가지 이유

유관법률 국회 검토 없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헌법상 국회 입법권 침해
재협상 결과 검증없이 국무회의 상정 자체가 절차 위배
조작된 효과분석 기초한 재탕삼탕 ‘보완대책’ 검증없이 졸속처리 불가
반대하는 이들과 밤샘토론 약속 위반 용납될 수 없는 국민기만

정부는 오늘(6월 29일)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체결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 한미FTA 체결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 내용에서는 물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 지금 임시국무회의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 밖의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먼저 한미 FTA 체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간 합의한 한미FTA협정문의 이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법률 개폐의 내용과 제도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구체적인 보고도 한 바 없다. 정부가 한미FTA로 수반될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상세한 대국회 보고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이어 미 정부 대표자와 체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본질적으로 가부간 선택만이 가능한 한미 FTA 협정문 비준 동의안 표결에 헌법을 포함한 수 십 개의 법률 조항의 개폐 문제를 종속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둘째, 오늘 새벽에 타결된 재협상 결과에 대한 협정문 원문 공개도, 최소한 국회 검증도 없이 국무회의에 한미FTA체결안을 상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차상 위배행위이다. 정부는 미국의 뒤늦은 재협상 요구에 불과 열흘 전만해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의 일정에 쫓겨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려는 무모한 목표로 인해 결국, ‘재협상’, ‘추가 협상’, ‘추가 협의’를 운운하며,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재협상을 타결지었다. 내용적으로도 미국의 요구는 100% 수용하고, 우리 쪽 요구사항은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이마저도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재협상 과정의 불투명성과 졸속 체결로 인해 국무회의가 국민과 국회 그 누구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백지위임 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는 월권행위이며,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위신에도 걸맞지 않은 일이다. 안건 상정자체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 최고의결기구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은 국가전체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내놓은 이른바 ‘한미FTA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FTA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피해분석의 근거가 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난 4월 발표되자마자 성과는 과장하고 피해는 축소하기 위해 연구방법론까지 왜곡한 대표적인 조작보고서로 알려진 것이었다. 또한 농수산업, 제조업, 고용안정 분야 등 분야대책 역시 과거 한-칠레 FTA 이래 재탕삼탕해온 실효성 없는 대책이거나 해당 산업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제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찬반여부, 여야 여부를 떠나 상당수의 특위 의원들이 그 대책의 부실함과 발표과정의 불순함에 대해 성토해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이 졸속미봉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진행할 시간을 전혀 두지 않고, 바로 다음날 정기회의도 아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정부의 대책발표는 임시국무회의에서의 월권적 안건처리를 위한 혹세무민용 당의정에 불과하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이른바 막판 주고받기를 앞두고,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분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이를 기다렸던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거짓된 내용이라도 강변하지 않을 수 없는 하급 실무담당자가 아닌 최고위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제기된 무수한 우려사항과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임시로 열어 국민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협정문을 가결하는 언어도단의 일을 감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FTA협정 체결 문제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한미FTA로 인한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재협상 결과의 공개와 분석도 없이 국무회의로 하여금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불가 안건에 거수기가 될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이며, 이 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대다수 각계각층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내용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상실한 한미FTA협정 체결 안건의 임시국무회의 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 측 일정에 순응하는 반면,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졸속적인 체결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SDe20070629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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