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6-26   749

한미 FTA 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및 공개 질의

투자자-국가 소송(중재)제도 수용 여부, 방식, 대상, 영향에 대한 법무부 및 법무부 장관의 답변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26일) 한미 FTA 추진 및 협상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를 책임지는 해당부처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서에서 한미 FTA 협상의 투자 분야에 사법주권과 민주주의를 손상할 것으로 우려되는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부처인 법무부의 충분한 검토와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협상문 초안 작성 이전에 법률적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 받았는지, 또한 1차 협상단에게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과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또한 통합 협정문 내의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와 관련,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절차 소진의무’의 포함 여부, 외국인 투자 현지 법인의 국제중재회부권 인정 여부, 국내법상으로는 보상이 불필요한 간접수용을 국제중재절차 등을 통해 보상할지 여부 등에 대해 묻고,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우리의 법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지, 혹은 내국민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차별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미국 측이 투자인허가절차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제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투자자 – 국가 소송(중재)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PDe20060602600-n17098f001.hwp

▣ 별첨자료 : 면담 요청서 및 공개질의서 각 1부

한미 FTA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한미 FTA 추진 및 협상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정부는 한미FTA 제1차 본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투자 챕터의 구조와 항목에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포함된 것이 정부 협상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사법주권과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해당 부처장인 법무부 장관께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법무부는 2006. 2. 3. 한미FTA 협상 개시선언 전에 공식적으로 협상개시에 대하여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떠한 경로였습니까.

2.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전에 법무부는 FTA 추진위원회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으로부터 한미 FTA 추진에 관한 법무부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법무부가 제출한 검토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출한 검토 의견을 담은 문서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3. 법무부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진행하였거나 또는 진행 중인 연구 또는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련 결과물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4.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하여 법무부 내에 TF팀이 구성되거나 한미 FTA 협상단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담당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5.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사법주권과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산드라 오코너 미 연방대법원 판사도 “우리의 헌법 3조는 연방법원에 각 사건과 논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법률적 권력의 ‘핵심(essential attributes)’을 다른 심판위원회(tribunal; ISCID나 UNCITRAL를 지칭)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가. 정부는 한미FTA 제1차 본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와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자 Chapter 중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에 대해 한미 양국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 협상단에서 위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다. 법무부는 2006. 5. 19. 미국에 전달된 우리 측 협상문 초안에 투자자-국가 소송(중재)제도가 도입된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또한 위 제도에 대한 협의를 우리측 협상단으로부터 요청받거나, 이에 대해 검토의견 내지 찬반 의견을 협상단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법무부의 검토의견은 무엇입니까?

라. 위 제도에는 외국투자자에게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내절차 소진의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마.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할 국제중재기관은 무엇이며, 중재절차가 진행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투자인허가절차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현재 미국 측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협상단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 미국 측은 ‘수용과 보상’조항과 관련하여 미국의 2004 BIT모델에 규정된 수용과 유사한 침해(a measure tantamount expropriation), 간접수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위와 관련하여 이것이 현행 한국의 법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법체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또한 법무부는 위 개념을 도입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아. 미국의 1998년 BIT 모델안에 대한 한미간 협상 당시 미국이 외국인(미국인) 투자 현지 법인에게도 국제중재회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여 ‘결정적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법무부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쟁점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자. 법무부는 미국의 2004 BIT모델과 우리나라 관련법들에 대한 비교 검토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까. 비교검토 작업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비교검토 내용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특히 수용과 보상 규정 관련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차. 국제중재절차에서 한국법도 준거법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견해가 있습니까.

6. 위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7. 한미 FTA의 법률적 쟁점과 그 영향, 특히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관련 업계가 망라된 공동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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