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1-08   2538

한미 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 개최

한미 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 개최

– 11/08(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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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1/8(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간부 등 정치인들과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헌한 11/10(목)에 국회 본회의 날치기 처리 방침을 규탄하고, 온 국민과 함께 국회 날치기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농촌지역 국회의원 압박사업, 매일 저녁 국민촛불집회, 인터넷 국민토론회 개최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제2의 촛불항쟁을 통해 1%만을 위한 한미 FTA를 막아내자고 호소하였다.

  

[시국 선언문]

 

제2의 촛불항쟁으로 1%만을 위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한미 FTA는 1% 부자만을 위해 고장난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는 초헌법적인 경제통합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1%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고장난 미국식 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국가 중재(ISD)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제약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이 되어 무력화되고,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민영화로 가는 일방통행 차편>입니다.

 
한미 FTA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이익의 불균형을 말할 것도 없고, 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조차 평등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거짓말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한미 FTA의 진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자,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사법적 수단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나서서 괴담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겁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시민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정문 정오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입니다. 법무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한미FTA협정으로 바뀌게 될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기타 행정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부터 국회 앞에 제출하는 것이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 입법주권, 사법주권이 한미 FTA로 인해 어떻게 얼마나 제약 당할 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검찰과 법무부가 자신이 할 일은 제쳐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재협상은 가능합니다. 날치기 처리 시도를 규탄합니다.

정부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페루나 파나마와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 국회에서 비준하고 난 뒤에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재협상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했던 일을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할 합리적 명분이 없습니다. 특정 소수의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대다수 중소기업, 중소상인, 농어민,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협정을 미국의 일정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는 곤란합니다. 더구나 무역협정이 우리 헌법질서와 정책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 하려는 정부여당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나아가 매국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독소조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재재협상은 불가피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FTAA)를 추진했었지만 남미 민중들이 반대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했던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의 힘으로 1%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2의 촛불항쟁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한미FTA 날치기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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