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박근혜퇴진행동 2016-12-23   261

[보도자료] 12/22 6대 긴급현안 국회토론회 보도자료 및 자료집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세월호 진상규명 / 백남기 농민 특검 / 사드배치 철회 / 성과연봉제 중단 / 언론장악 방지 /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6대 긴급현안 선정
6대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퇴진행동은 12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6대 긴급현안 연내해결촉구 토론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표 정책 가운데 긴급과제를 선정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부내용은 자료집(별첨) 참조)

1) 세월호 7시간 및 참사 전반 진상규명!

❍ 국민의 강력한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과 더불어 이른바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임이 언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 진상규명과 인양에 대한 대안은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 해산 된 특조위를 다시 가동시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나가고 인양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임. 이를 위해 관계법들을 시급히 다루고 입법해야 함. 

❍ 특조위 다시 출범을 위해 조속히 관련 입법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특별법 개정과 재제정이 병행되어야 함. 12월부터 풀리기 시작한 안건조정위에 묶인 농해수위에 올라왔던 개정안들을 조속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해야 함. 당면하여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장치가 반영된 특별법 재제정도 병행 추진해야 함.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 감독 대책이 필요함. 현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문제를 즉각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함. 국회차원으로도 정부에 대한 인양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에 착수해야 함.

❍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대한 부역자 조사와 처벌이 필요함. 특조위 강제해산에 가담했던 정부 책임자, 조대환 등 조사와 처벌 필요함. 수사방해, 조사방해 및 세월호 인양 농단을 감행한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을 비롯한 이른바 해피아 집단 해수부 전현직 장관과 연영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 필요함.  

❍ 야당은 위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공론화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함. 직권상정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2)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경찰 공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을 조준한 물대포 직사로 죽음에 이르게 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 없음. 박근혜정권은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음. 또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 “병사”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 존재가치가 없는 박근혜정부의 패악무도한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음.  

 ❍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음.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9.12)”가 열렸고 검경의 강제부검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법적인 조치는 전무하고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음.

 ❍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임. 더 이상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맡겨 놓을 수 없음. 국회는 박근혜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물대포로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나서야 함.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함.

3) 사드 한국배치 철회!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국내법과 달리 타개하기 어렵고 주권을 훼손하게 되므로 국회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강행된 사드 배치는 결론적으로, 북의 위협을 막을 수도 없고, 주변국(중국 등)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 등 동북아 신냉전 초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  

❍ 사드 한국배치는 ∇ 성주, 김천 주민의 직접적 생존권 위협, 원불교 종교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 한반도 평화위협 및 동북아 신냉전 초래, 일본 군국주의 보장 등 안보위협 ∇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초래 ∇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는 국회 권한인 헌법 60조 위반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긴급한 대응을 통해 철회 및 폐기 시켜야 함. 이를 위해 ∇ 야 3당 사드 철회 당론 확정 : 최소한 차기정권 결정을 시급히 야3당 합동 발표 ∇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결의 ∇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대응 : 권한쟁의심판 추진 ∇ 롯데그룹 비리 혐의 조사 : 국방부-롯데 간 부지 맞교환과 신동빈 불구속 연관성, 롯세면세점 재선정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4) 성과연봉제 중단!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오고 있음.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운영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임.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조 무력화는 공공부문 민영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의 파괴임. 

❍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 임금체계를 포함한 낙하산 인사 방지방안 등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회는 ∇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중단시켜야 함.

5) 언론장악 방지!

❍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은 여전히 축소, 은폐, 물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공영언론의 공적 책무는 포기한 채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만 남아, ‘박근혜 순장조’를 자임하고 있음. 최근에는 YTN, EBS 사장 선임에 최씨 일가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옴.  

❍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취임과 함께 내팽개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와 사장으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임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박근혜 언론 부역자’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론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음.

❍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장악방지 4대 법안’을 개정해야 함. 공영방송 이사 13명 중 여야 7 대 6 구도로 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13명 중 9명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임. 이 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당장 이번 내년 3월로 안광한 MBC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임. 따라서 언론장악 방지 4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12월29일)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함. 

6)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 교육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지난달 28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함.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분석 결과 의도와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오류투성이의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당초 국정화 강행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음. 

❍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국정화저지넷의 입법청원 제기로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해 지난 11월 국회 교문위에 상정되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심의가 불발된 상태임. 시민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한다면 국정교과서는 그 내용과 수준이 어떻든 간에 2017년 3월 1일부터 교육현장에 유일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통용되기 때문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함. 

❍ 구체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음. 첫째,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함.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되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함. 둘째,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2017년에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재수정고시와 검정제로의 전환 등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함. 셋째, 박근혜의 역사쿠데타에 공범 역할을 한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부역자 처벌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함. 

 

※ 토론회 자료집 별도 첨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